여야 연금개혁 사실상 합의... 13% 내고 43% 돌려받기로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50%에서 43%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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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저출생고령화현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연금개혁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에서 야당은 44~45%, 여당은 42~43%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인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달라고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7년만에 오른다. 보햠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고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으며 이후 27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변경됐다. 애초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이를 43%로 소폭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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