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3살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아들 살해 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
최근 대전 모 초등교사의 학생 피살 문제가 현안이 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교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근무 중이던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존속살해 미수 사건으로 불구속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인 지난해 10월 A씨 징계 조치에 나섰다.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최종 해임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 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