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의 1인자와 2인자가 동시 체포된 사상 초유의 사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으며,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바로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의 존재를 부인해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 것이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날인 11일 오전 3시49분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