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 발언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기소 2년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중이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통상 결심 공판 후 한 달 내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