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조선DB
6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 불명인 상태다.
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3일)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했다. 이후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B씨(50대)를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했고,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B씨는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 앉아 있다가 변을 당했다. 차에 받힌 B씨는 건물 외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