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한소희. 사진=한소희 인스타그램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10여 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소희는 모친과 어렸을 적 왕래를 끊은 상태다.
2일 TV조선은 같은 날 검찰이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A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에 휘말리며 딸인 한소희에게까지 손해를 끼쳤는데, 당시 누리꾼 B씨는 “한소희의 친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친모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2022년에는 A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