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심 회원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동심 제공
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첫 봉사활동과 동물복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2020년 설립된 동심은 국회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기자 등으로 구성된 국회 내 초당적 동물복지 연구모임 단체다.
‘개식용 금지법’을 비롯해 ‘반려동물 등록법’ ‘반려동물 학대자 및 미수자 처벌법’ 등은 동심이 추진한 대표 법안이다.
동심은 지난 6월 22일 ‘천사들의 보금자리(경기 고양시)’에서 22대 개원 첫 봉사활동을 했다. 동심에 따르면, 회원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소 청소 등을 진행했다.
동심 신대경(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 회원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유기견 200마리, 유기묘 60마리가 있는 보호소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했다. 놀이와 산책으로 동물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반려동물 제품 기업 ‘리스펫(Respect&Pet)’이 해충 방지 스프래이 35개(1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동심은 지난 7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정책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동물복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회원들은 실정에 맞는 법안을 설계하고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 실행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동심 황세원 회장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동심의 활동을 기대해달라”며 “21대에서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우리 헌법에 ‘동물복지’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구성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동심의 활동(유기동물 보호소 정기 봉사, 정책 세미나 등)이 동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동심은 오는 20일 동물 보호소 ‘반려마루 여주(경기 여주시)’를 찾아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