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8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 공소시효는 당초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올해 1월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