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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중국의 범국가적 디지털 사회기반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HS OLLC) 대표변호사, IP & ART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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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화는 놀랄만 하다. 최근에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사회통제의 목적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지원인프라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기반 구축 프로젝트는 나름 의미가 있다. 스타트 업 기업등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게 되면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소위 디지털 빅브라더 사회 구축에 접근하고 있다.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스캔을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전철역 보안검색도 시범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내 신문은 디지털 기술 사회통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 사회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사회구축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보장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는 기여하는 점은 분명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 내지 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기반 경제에서 가장 최적의 사회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경제로 이전함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디지털 기반 사회시스템이라는 사회지원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중국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우려할만한 동기 즉 사회통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반 사회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정부의 책무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의 디지털 기반 사회구축이 남용의 우려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지원 인프라의 구축이다. 중국의 디지털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결제시스템은 가히 경이적이다.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판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디지털 기반구축을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와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말이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디지털 사회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디지털산업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모든 사회기반은 디지털화될 것이다. 이는 장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빅 브라더의 위험성과 아울러 극도로 효율성이 제고된 디지털 사회지원 인프라의 구축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일 것인지는 그 사회의 가치이고 이념이고 나아가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미래의 준비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입력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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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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