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에서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은 적정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지제도의 재검토, 사설탐정제 도입, 판결문의 완전공개, 전관예우를 해소할 제도정비 및 선진 사법문화의 창조 등을 통하여 범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모델이 될 수 있는 사법 모델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 독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는 형사구제제도 내지 공공변호사개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여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이를 참조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관을 별도로 모집하다가 보니 후임판사와 유대관계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순환보직이 원칙이다가 보니 판사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
현재 한국의 사법 비용이 너무 비싸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그리고 1심, 2심 그리고 3심 통틀어 변호사 등을 선임하게 되면 거의 억대를 넘기게 된다. 이는 고소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 또는 실형 등의 위험 내지 위험 가능성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거의 어려워 지나치게 과도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형사상의 합의금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자신이 잘못하였으니 당연히 감당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의 사법 현실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미국 등과 같이 불구속 수사나 재판이 확립된 나라와는 달리 신변구속 등의 위험성 때문에 지나칠 정도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 간혹 신문 기사에 보면 수십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물론 이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실제로 투입되는 변호사보다 형식적으로 변호인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 숫자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필요 이상의 변호인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담당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소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보수가 거의 천문학적이다. 물론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과거 재벌들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고도 시중에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이다. 그런데도 일부 재벌들의 경우는 법정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일반 기준에 비추어 재판부 역시 너무 지나치게 봐주기는 어려웠던 모양으로 보인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그렇지만 실제 재벌 2세 들의 범죄의 경우는 1심이나 적어도 2심 단계에서는 거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서민의 경우 몇만 원을 훔치는 범죄에도 실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 예도 있는 것에 비하여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탄 조의 푸념도 이해할만하다.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 재판이고 또한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재판과 관련한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문제이다. 먼저 민사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소가와 연결되어 손해배상 청구에서 장애가 되는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소가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다. 실제로 소송비용을 소가와 연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재판에 투입되는 인력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비용책정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적어도 소송비용의 과다가 재판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사적 탐정제도가 없음으로써 모든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쏠리고 집중되는 현상과 파생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변호사 비용은 심각하다. 소송상 주장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법 제도하에서는 오직 수사기관만이 이를 독점하고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달리 기초 사실조사를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물론 흥신소 등이 불법적으로 사실조사를 행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따라서 신문지상 등에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나마 사실조사를 할 방법이 재판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 서증조사, 증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미흡하다. 나아가 이를 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에 정통하고 재판절차에 익숙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하다. 이런 연유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변호사사무실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다. 사실조사에 충분한 인적 물적 제도가 제대로 강구되지 아니하여 아직도 열악하다. 또한, 관련 비용 역시 지나치게 비싸다. 또한, 전문성도 없고, 조사에 한계도 존재하다.
그러다 보니 사실조사를 위하여 무리하게 형사소송을 남발하게 된다. 문제는 이는 형사사건의 증대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의 결과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너무 많은 사건이 밀려 집중하지 못한다. 그저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만 확인하는 수준의 수사가 다반사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재판절차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사건이 너무 많아 재판부가 거의 사건의 기한 내의 처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대법원사건의 경우 대법원판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제대로 한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사건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구현은 요원하다는 푸념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재판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위하여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려고 변호사의 선임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다. 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바쳐서라도 매달리게 되는 사정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전관 변호사 등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가끔 신문 기사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판결을 접할 때면 일반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에서 행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전관 변호사들에게 매달리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로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오해이기를 바란다. 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완전공개가 이루어지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판결문의 공개는 절실한 현안 과제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는 형사구제제도 또는 공공변호사개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이를 참조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법관을 별도로 모집하다가 보니 후임 판사와 유대관계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순환보직이 원칙이다가 보니 판사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작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에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유망산업에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사법 분야에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좀 더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의 개선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