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원의 헌법적인 통제이다. 최근 사법 농단의 시발점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인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않았기 떄문이다. 사법절차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법원 엘리트인 법원행정처 출신의 판사들의 전행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사법적폐는 철폐되어야 한다.
- 어쩌면 검찰의 개혁보다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사법개혁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검찰은 적어도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법부의 권한이다. 이는 달리 통제되지 아니하여 극단적으로 보면 현재 통제불능이다. 사법부의 독립 등의 논리에 의하여 어쩌면 법의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이 문제이다
법원은 인권의 보류이다. 나아가 법을 해석하고 법을 선언하는 기관이다. 작금의 현실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최근 법원의 사법권행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그 원인은 복잡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그간 너무 통제되지 아니한 권한을 행사한 면이 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다소 구태의연한 논리에 의하여 통제받지 않았다고 할까.. 물론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저버린 점이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자. 지방법원장이 임기 도중에 행정부처의 장관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법원 간부나 대법원 판사 출신이 행정부의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것 역시 다반사였다. 그러다 보니 법관이 행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상례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하급심 판사 역시 정치권 내지 여론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판결의 결과가 달라져 보일 정도이다.
더 큰 문제점은 법 원칙에 의한 재판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건이 폭주하다가 보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판사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다행스럽게 민사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다투다가 보니 그나마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형사사건이다. 거의 당사자 대다수가 반사회적인 범죄자이다 보니 사법권 행사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통제할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법절차에서 자신들이 겪은 인권침해 내지 반 헌법적인 사법권행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의 가중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님 적어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그저 나쁜 놈의 넉두리로 취급된다.
그저 나쁜 놈의 넉두리로...
더 주목할 점이 있다. 판사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소지의 문제이다. 물론 무조건 오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오심에 대하여 너무나 무심하게 대응하는 법원의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심지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한 책임추궁논의가 전혀 없다.
그저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판단하였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재판과정에게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다면 그 책임소재 여부에 대하여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검증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민. 형사적인 책임을 이제 물어야 한다. 그간 이러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다가 보니 사법절차가 방만하게 진행됐으리라. 자성이 필요하다. 향후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판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면 당연히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판결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추궁이 등이 제한적이다 보니 당연히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난다. 소위 말하는 사법권의 남용의 가능성이다. 형사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은 모두가 그저 선처만을 호소한다. 그중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무죄를 주장하면 정식재판 절차에 의하여 검찰에서의 증거절차를 법정에서 다시 새로이 진행하여 한다.
이는 곧 재판절차가 그만큼 지연된고 판사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은 폭주하고 모든 피고인 들은 그저 조아리고 선처만을 구하는 현실의 법정분위기에서 눈에 띄게 생뚱맞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로서는 결코 호의적일 수 없다. 물론 내색을 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지상정상 당연히 짜증스럽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형사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면 현재 형사 재판절차는 그 소요시간이 현재보다 거의 2~10배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일어나는 일들...
재판부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여 죄가 있다고 공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짜증스럽고 또한 생경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선처만을 구하는 피고인에 비하여 고개를 똑바로 들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형사단독이나 항소심 기타 모든 형사재판부가 다 같이 공감하는 감정일 것이다.
또한 판사는 직업인이다. 형사사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그저 '죽은' 기록일 뿐이다. 시한내로 무리없이 처리해야할 그저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피고인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생일대의 큰 살아있는 사건이다. 그 만큼 사건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있고 느낌의 격차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조실무계에서는 금기시 되는 것이 비공식적인 비밀이다. 물론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에 형사변호인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무죄주장을 꺼린다. 실제로 변호사가 무죄주장의 피고인을 설득한다. 자백하고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설득을 한다. 가급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에서의 선처만을 구하는 데에 집중한다.
특히 형사전문 변호사는 판사의 심기를 고려해야한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쓰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그 만큼 크다. 이러한 무죄 주장은 판사로 하여금 업무를 힘들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은 거의 메모 수준임에 반하여 무죄판결은 거의 논문수준이다.
유죄판결은 거의 메모 수준임에 반하여 무죄판결은 거의 논문수준
이 역시 형사법 원칙에 비추어보면 수긍이 가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형사판결문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 역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는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만나야 할 판사에게 섣부른 무죄주장은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자신의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 사이에 특히 잘나가는 전관변호사 사이에 무죄주장은 거의 마지막 방안으로 터부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사전문 변호사들 사이에는 판사들과의 원만한 업무관계를 위하여 기본적인 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백을 하게 하고 나아가 합의를 종용하여 판사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극단적으로 보면 과거 지방 사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여 판사의 부담을 줄이게 하는 아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고 할 정도이다. 물론 이는 다소 과장되고 우스개화 한 표현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점에서 판사와 전관변호사와의 보이지 아니하는 판사편의주의적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다소 과격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역시 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관변호사의 폐해는 심각하다. 거의 범죄수준이다. 이는 곧 공판중심의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히 일부 판사들의 편견에 찬 자유심증주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유심증주의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제 자유심증주의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면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구속심사 등에서도 판사의 판단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수긍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형사판결에서 사실인정과 형량 결정 등 법령적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심지어 사건 현장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장소 조차 특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원님재판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전관예우와 배심원제도
이런 맥락에서 영미법 계에서 이루어지는 배심원제도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변형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향후 더욱 더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판사들의 독선(?)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하였음에도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이다. 형사법원칙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입증이 없으면 무죄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즉,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면 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법원칙을 무시하고 판사가 이 원칙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거의 독선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점은 판사들의 법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의심케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인식은 가히 '위험한 사회"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고 나아가 그 파장이 크다.
물론 극히 제한된 일부이겠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타성에 젖어 형사법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의심을 품게 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를 과연 그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사법절차에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사례는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주목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이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주어진 권한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사실인정과 형량적용 등을 비롯한 법리해석 등 모든 권한이 판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배심원과 분산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판사의 역할은 억울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은 “법정에는 판사는 없고 두 사람의 검사만 있다”고 비아냥거린다고 한다. 이는 결코 그저 무시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
“법정에는 판사는 없고 두 사람의 검사만 있어”
어쩌면 검찰개혁보다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사법개혁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검찰은 적어도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법부의 권한이다. 이는 달리 통제되지 아니하여 극단적으로 보면 현재 통제불능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법폐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의 독립 등의 논리에 의하여 극단적으로는 법의 사각지대화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이 문제이다. 해당자나 이해관계인 모두가 범법자에 한하다 보니 그들이 자신들이 겪은 기본권 침해 등 제반 위헌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낸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제 형사사법절차에서 반헌법적인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이에 대하여 언론 등 모든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에 대한 적정한 통제수단을 강구할 시점이다.
어쩌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헌법적인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헌법통제가 시급하다. 조만간 이에 대한 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법절차에서도 헌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