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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종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조선DB |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에서 ‘노조공화국’으로 바뀌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같은 헌법이 다음과 같이 바뀔 것 같아 불안하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노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노조로부터 나온다.’
뉴질랜드는 한 때 ‘노조공화국’이었다
뉴질랜드 이야기다. 뉴질랜드는 ‘신이 내린 천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영국인들이 1800년대 중반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여 세워진 나라다. 영국인들은 뉴질랜드를 ‘노동자 천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1894년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해 ‘산업평화와 중재에 관한 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of 1894)을 도입했다.
‘산업평화와 중재에 관한 법’은 항만노조의 파업을 막고 산업평화와 중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노조에게 파업을 불허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로서 노동법정을 설치하게 했다. 이 법은 노동문제를 보통법에서 분리하여 특별법으로 다뤘다. 이 법을 기반으로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가 도입되었다. 이 결과 강성노조가 탄생했고, 강성노조는 법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하다가 1916년 노동당을 창설했고, 1935년 집권에도 성공했다. 뉴질랜드가 노조천국이 된 배경이다.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케 했고, 각종 사회입법과 사회보장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했다. 이로 인해 노조 권한이 막강해졌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노조에 가입해야 했고, 정부에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해당 직종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100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영국에 의지해 오던 뉴질랜드경제는 1970년대 초 1차 유가파동을 계기로 그만 활력을 잃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여 지금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로 미국과 영국의 뒤를 잇는다.
문 대통령의 노동계 우대정책,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계 우대정책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실현,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마련,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 대선 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가까스로 도입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백지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문성현 전 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급기야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까지 주문했다.
‘90%인 비노조원 조직화’는 시간문제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지금 노동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노동회의소’ 도입이다. 노동회의소는 사용자 대변 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대변기구’ 개념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노동회의소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회의소 회원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동자는 회원으로 의무 가입케 하고, 특수고용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도 의무 가입케 하려 한다고 한다.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2015년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다. 그런데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전체 노동자의 66.5%를 차지하는 1265만 5천 명에 이르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특수고용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90%인 비노조원 조직화’는 시간문제일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에서 ‘노조공화국’으로 바뀌는가!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한 마디로,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1930년대의 뉴질랜드가 되고 말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계약 체결 후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정부에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해당 직종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헌법 개정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제1조 ①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노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노조로부터 나온다.’
모든 나라들에서 노조조직률은 예외 없이 빠르게 감소해 오고 있다. 뉴질랜드를 보자. 뉴질랜드 노조조직률은 1980년 69.1%에서 2014년 18.7%로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2015년 10.2%에서 빠른 속도로 100%를 향해 달려갈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