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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전경 |
오늘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국 런던을 잠시 들렀다. 캐임브리지 그로세(Grosse) 교수와 만나기위해서다. 런던은 지난번 방문으로 조금은 포근하게 느껴졌고, 호텔은 하이드 파크 근처의 패딩턴(Paddington) 전철역 인근으로 정했다. 그로세 교수와 만나기 전 한국인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 A씨를 만났다. 안타깝게도 그는 실명 공개를 꺼려했다.
필자와 A씨는 영국문화를 접하면서 느낀 세 가지 사항을 주로 이야기했다. 세계를 지배한 경험 덕분인지 영국은 비즈니스 전략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쉬운 예로 무비자 방문기간의 경우 EU 국가는 90일이나 영국은 과감하게 180일을 허용하고 있다. EU보다 많은 인재와 인력을 흡수할 유인책을 영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비록 블렉시트(BREXIT) 이후 불투명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또 국제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국제적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주도적으로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찾았다. 경험의 부족, 능력부족 탓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세계 10대 교역국에 맞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제적 프로젝트의 개척자(Developer)로의 역할수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지난번 런던 방문에서 국제금융에서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을 실감했었고 나아가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신선한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새롭다. 이제는 우리의 국제금융에 대한 잠재적 경쟁력에 강한 자신감으로 주도적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국은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고급정보가 많아 이에 대한 접근(취득) 내지 이를 적극적으로 국제비즈니스에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의 활성화와 저작권의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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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와 만난 캐임브리지 그로세 교수와 함께. |
이튿날 킹스 크로스(King's Cross)역으로 가서 캐임브리지행 기차를 탔다.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는 캐임브리지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명성도 가장 알려져 있다. 학교건물 역시 중세 성(城)을 연상시켜 항상 관광객이 많이 몰려온다.
만나기로 한 정확한 시간에 그로세 교수가 나타났다. 학교 내 교수식당엘 갔는데 규모가 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상호대화 주제는 당연히 지식재산 관련 현안에 집중되었다.
우선, 전 세계 저작권법 중 영국 저작법이 유일하게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권을 누가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필자가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자 그로세 교수는 오히려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필자가 “인공지능의 경우 기초자료를 다른 저작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될 밖에 없다. 일본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면제사유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고 하니 그로세 교수 역시 “영국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그 예로 구글북스를 들었다.
이 사안은 필자가 관심있는 분야고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어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결론은 이랬다. “일본과 같이 명시적인 입법적인 해결도 좋지만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기존 자료의 단순한 취합이 아니라, 좀 더 변형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가미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오프라인 산업이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이용과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돼 온라인 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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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 칼리지의 교내 식당. 교수와 학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까지는 캐브리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강이 보이는 바로 옆 건물이 과거에 자신의 교수실이었고, 지금은 학생 기숙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