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인중재인협회, 런던중재법원(LCIA), 영국 KOTRA를 방문하다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업데이트 2017-09-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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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일기(9) 
영국 공인중재인협회(CIArb.)를 방문하여 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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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오래되고 전세계에 136개 사무실을 가진 영국공인 중재인협회(Charted Institute of Arbitrators)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케팅팀장(Nikki Nilar)과 분쟁담당팀장(Keisha Williams) 등 3명과 면담한 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국에서 일찍부터 중재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영국법이 해상, 보험, 금융 등 분야에서 발달하고 이에 따른 법률의 발전에 힘입어 영국의 분쟁해결 절차가 신뢰를 받게 되고, 법원 중재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 분야에서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자연스럽게 중재 등이 발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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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협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전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에 138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 직원의 경우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고 나머지는 자발적 무보수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중재인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귀협회와 법원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법원과 협회 상호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적이고, 특히 법원에서 협회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들이 퇴직 후에 협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상당히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의 업무량이 많은데 이를 도와주는 중재에 대하여 법원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중재인의 직무윤리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으며 실제로 이에 따른 징계절차 등이 마련되어있나?
 
"중재인의 직무윤리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상호이해관계 충돌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중재인의 윤리장전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제기되면 사무국에서는 이를 심사하는 전문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징계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귀협회에서는 인턴제도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공식적인 인턴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중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인턴을 뽑고는 있는데 현재는 인턴이 1명이 있다."
 
-아시아중재시장 등에 대하여 어떠한 샐각을 가지고 있는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 관하여는 싱가포르에 지역본부가 있어서 이들 지역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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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즉 ODR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ODR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의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협회에서는 소비분쟁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현재 다루고 있는 분쟁의 성격상 ODR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물론 향후에는 ODR이 일반화될 것이고 추세인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이의 도입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현재 매년 중재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가?
 
"소비자분쟁 성격의 중재는 CEDR에 넘겨서 그 선수가 적어져서 한때 일년에 50건에 불과한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대략 매년 100-150건 정도가 된다."
 
-대학과의 중재관련 협업 등은 어떠한가?
 
"과거에는 대학과 MOU 등을 맺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중재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학교수가 중재에 대한 강의 등을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등 상호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는 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어 감사하다. 귀협회와 대한중재인협회가 좀더 상호 긴밀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협회를 방문하여 주어 감사하다."
 
 
런던 일기(10) 
영국 런던중재법원(LCIA)를 방문하여 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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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역사가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영국 런던중재법원(LCIA)를 방문하여 사무총장인 Jacomijn Hof와 법무실장인 Wing Shek를 만나서 간단히 면담을 하였다.
 
사무실은 런던정경대학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을 영국 런던중재법원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안에서 각종 중재전문기관이 입주해 있었다. 미국의 영리중재기관인 JAMS도 입주하고 있어 상당히 놀라웠다.
 
먼저 LCIA의 경우는 아시아 시장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들은 대한중재인협회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하였지만, 협회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영국 런던중재법원에서는 별도로 중재인 후보자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좀 더 많은 한국 중재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실제 중재인으로 지명되는 것과 관련하여 달리 학위 등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주로 추천 등을 통하여 해당 중재후보자의 자격조건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중재인으로 지명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법률 실무가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에 이력서를 등재하여 중재커뮤니티에 자신을 소개하고, 여러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먼저 중재당사자들로부터 대리인으로서 지명받아 중재절차에 참여하고, 향후에 중재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국인 중재인의 경우에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더 많은 중재인 지명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주로 준거법이 영국법이어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준거법이 영국법이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가 한국기업 등인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중재인 후보자가 그 중 1인으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영국중재협회에 많이 노출하고 참여한 중재후보자가 중재인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중재인들의 영국 런던중재법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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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대한중재인협회의 중재인이 얼마인지 물어보았다. 필자가 대략 2,000명정도가 되고 나아가 대한중재인협회는 영국의 경우에 공인중재인협회에 해당되는 조직이라고 하니 이해를 쉽게 하였다.
 
그동안 대한중재인협회 차원에서 다른 중재인협회와의 교류가 없었으나, 이제 중재산업시기에 즈음하여 좀더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필자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상호 교류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보기로 하였다.
 
이들은 상호 교류행사 등을 통한 국제적인 공조와 협업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를 표명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방문이었다고 자평을 해본다. 향후 상호 교류활동을 정례화하거나 좀더 발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런던 일기(11)
영국 KOTRA를 방문하고 BREXIT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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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와 관련한 영국 진출 국내기업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KOTRA 영국무역관의 김운태 관장을 만나보았다. 런던무역관은 대영박물관의 아래쪽인, 워터루 전철역 근처에 있어서 위치가 좋아보였다.
 
김운태 관장은 먼저 한-EU간 FTA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적어도 한국과 EU 모두 상호 상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FTA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적어도 관세 상당부분 정도는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최근에 일본의 경우에는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있기는 하다.
 
BREXIT와 관련하여서 그는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제조보다는 단지 판매시설 등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발전시설에서 보일러 부분으로 유명한 영국 기업을 인수한 두산중공업 정도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과의 교역량 측면에서는 영국이 EU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높아 연간 80억불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BREXIT의 영향력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김 관장은 투자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BREXIT가 되더라도 영국같이 인프라고 잘 구축된 나라가 없으므로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전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영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삼성의 경우는 유럽지역 본부를 여전히 영국에 두고 있으나, LG의 경우는 독일의 뒤셀도르프로 이전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전을 하고 있으며, HSBC는 파리로 그리고 나머지 국가나 기업이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으로도 많이 이전을 하고 있다고 김 관장은 전했다.
 
다만 자동차 제조시설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체코나 슬로바키아에 자동차 제조시설이 있고,  삼성과 LG의 경우는 폴란드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주요3사가 모두 영국에 있어 대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 때문에 BREXIT 이후에 그 영향이 일본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 관장은 기본적으로는 EU지역에서 영국 특히 런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BREXIT 이후의 영향력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서비스산업에서 연간 800억불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해왔으나, 막상 BREXIT가 되면 이에 대한 타격이 없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영국과의 FTA를 조속하게 체결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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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방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인데, 소위 말하는 KORCHAM의 사무국 기능을 KOTRA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영국진출 국내기업뿐만아니라 현지의 관련기업 들에게 중요한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았었다. 특히 최근까지 M&A 데스크를 운영하여 기업 인수합병 관련 거래의 주된 소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기업의 현지화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역할은 국내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까지 큰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특정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그간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기업인 KTORA가 현지 영업사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신뢰성있게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현지법인이나 비즈니스와의 상호 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크 푸르트와 마찬가지로 KTORA는 중소기업에 대해 EU 현지의 연락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 런던무역관에는 국내 파견직원이 5인이고 현지직원이 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만 KOTRA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에 비추어 인력보강이 필요하거나 좀 더 많은 전문인력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차제에 더 많은 인력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서 개별기업으로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일종의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실효성있게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지만 현지비즈니스에 대하여는 익숙하지 아니한 국내 중소기업을 위하여서는 KOTRA의 이런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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