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는 독일처럼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자유화되어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 개혁,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④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 업데이트 2016-07-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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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10년 지난 2015년 4.6%로 줄었으니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독일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정부와 정치가들과 노조를 향해 ‘노동시장 개혁,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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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 격려 오찬을 하고 있다. 박병원(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뉴시스

파견근로는 노동계의 반대로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어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에서 파견근로는 도입 당시 노동계의 파워에 밀려 26개 업종에 한정되었다. 파견근로가 전 업종에 걸쳐 시행되면 노조 결속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한 것이다. 그 후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견근로를 32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0년 이명박 정부가 파견근로에 17개 업종을 추가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파견근로 업종 확대를 계획
 
앞선 글에서 논의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 대상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폭넓다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내용은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5대 쟁점 법안’으로 요약된다.
 
쟁점 법안
여당
야당
기간제근로자법
35세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기간제 계약 2년에서 2년 더(4) 연장
실업 줄이기보다 비정규직만 양산
 
파견근로법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고소득자, 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파견 허용
뿌리산업 허용하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 확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52시간 단축 즉시 시행, 특별연장근로 금지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 강화,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 완화,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근무
산재보험법
출퇴근 산재 보상 단계적으로
유형 관계없이 산재 적용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노동개혁 5대 쟁점 법안’ 가운데 파견근로법이 들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근로를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고소득자, 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야당 새정치연합을 이끌던 문재인 대표는 ‘파견 업무를 뿌리산업으로 확대하면 결국에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현행 파견법은 제5조 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ILO는 파견근로법 도입을 권고, 여러 나라들은 이를 도입
 
파견근로가 모든 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히는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순기능을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ILO는 근로자파견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여러 나라들은 이를 도입했다. ILO는 1997년 협약 제181호를 통해 인재파견과 같은 민간직업사업을 인정하고 정부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스페인은 근로자파견을 불법화했다가 1994년 합법화했다. 이태리는 1997년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법을 도입했다. 독일은 1994년부터 파견 최대허용 기간을 9개월로 연장했다가 1997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했다. 일본은 구인난 해결책으로 1986년 파견법을 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후 1996년부터 16개 파견대상 업무를 27개로 확대했다가 1999년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파견근로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노동시장은 유연할 수밖에 없다.
 
슈뢰더는 파견근로 기간제한 규제를 자유화하여 일자리를 늘렸다
 
독일은 1994년 파견근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가 1997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했다. 그런데 독일도 한국처럼 기간제 근로인 파견근로도 파견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를 슈뢰더가 2003년 ‘한 근로자를 2년 이상 같은 기업에 파견할 수 없다’는 파견근로 기간 제한을 4년으로 자유화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 결과 2003년 전체 취업자의 1.2% 수준이던 파견 인력은 2014년 2.9%로 급증하여, 이 기간 동안 55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독일의 경우 여성들은 미니·미디잡 등 파트타임으로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면 정규직으로 자리 잡지 못한 남성들은 근로자파견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야당은 수권 정당을 표방한다면 이제 근로자파견제도의 세계적 변화 추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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