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딩 챔피언 ‘상금 반환’ 규정, 과연 옳을까

  •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 업데이트 2016-07-0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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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3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 사이든 골프클럽에서 열린 KPLGA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모습. 미국 LPGA 투어에 진출하는 전인지가 3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이 불참할 경우 지난해 대회 우승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의 귀요미’로 불리는 고진영(21·넵스)은 최근 KLPGA 우승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 초청받은 US여자오픈(총상금 450만 달러)에 불참했다. US여자오픈과 같은 기간(7월 8~10일)에 열리는 KLPGA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출전 때문이다. 고진영은 이 대회 지난해 우승자다.

필자는 KLPGA 투어 규정이 선수들의 편익을 위하기보다 스폰서 등을 의식한, 무리가 있는 규정으로 보여 진다. 좀 더 선수 중심으로 협회의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투명성’이란 관점에서 협회를 들여다보면, 석연찮은 부분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KLPGA 관련 제 규정을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나름의 ‘비공개’ 사유도 있겠으나 스포츠를 법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공개 못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협회 집행부의 명단 및 그 역할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자금집행 역시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금집행과 관련해 회계장부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으로 좀 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란 한계도 있겠으나 지출항목을 투명하게 적시하는 형태로 작성하고, 의무화하진 않더라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까지 문호를 넓혀야 한다. 집행부의 판공비 집행도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판공비 집행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선수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법 규정을 손질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기본방향은 골프선수들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둬야 하고, 가능한 한 선수가 중심이 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래야 골프협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최근 자본시장의 흐름만 봐도 시대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과거 금융회사들은 거래 장부를 꽁꽁 숨겨왔지만 최근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고 있다. 이를 금융 용어로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라 부른다. 권위적인 독점성 대신 공개성, 투명성의 공유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골프협회의 자기 존재이유는 선수들의 권익보호에 있다.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집행부 구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협회운영으로 한국 골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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