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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과 홍콩 사무변호사회가 세미나를 갖고 있다. |
[홍콩법조계 견문기 ⑤] 오늘 필자는 대한변협 대표단과 함께 홍콩 사무변호사회를 찾았다. 사무실이 홍콩 도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참고로, 홍콩은 영국의 법조체계와 같이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배리스터(barrister, 법정변호사)와 고객을 상대로 사건을 수임하는 솔리시터(solicitor, 사무변호사)로 변호사가 나뉜다.
필자는 외국 로펌의 홍콩 진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일본 로펌에서는 파트너가 ‘외국 자문변호사를 위한 중국 사무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홍콩 현지 로펌을 만들어 홍콩법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배후(背後) 법률서비스 시장으로 홍콩 위상이 확고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일부 대형로펌도 홍콩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 로펌도 홍콩 시장을 타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매력적인 큰 시장이다. 중국의 교두보이자, 중국 법인의 관문으로 홍콩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즉, 홍콩 법률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법률수요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홍콩 법률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콩이 중국 본토의 대도시(예컨대 상하이 등)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고 물어보니 홍콩 사무변호사회 관계자는 “오히려 상하이 등과의 경쟁이 긍정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홍콩이 충분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자심감이 묻어났다. 한 관계자의 말이다.
“홍콩문화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용광로처럼 흡수해 이를 홍콩만의 문화로 재발전시키는 장점이 있다.”
홍콩 법정변호사회 사무실도 찾아갔다. 그곳에서 캘빈 곽(郭曉睴) 교수를 만났다. 그는 홍콩대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면서 파트타임으로 배리스터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곽 교수가 있는 사무실에는 60명의 배리스터가 일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솔리시터는 마치 일반 회사처럼 로펌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나 배리스터는 개인 사무실 형태로 나뉘어져 활동하고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배리스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란다.
현재 홍콩에는 거의 1000명 정도의 법정변호사가 있다. 배리스터의 사무실(Chamber라고 부른다.)이 300여개가 된다.
보통 배리스터가 되기 위해선 1년간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솔리시터와 달리 수습기간 중 보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 변호사 지망생이 배리스터 지원을 기피한다고 한다. 곽 교수는 “사건 수임을 솔리시터에게 받아야 하는데, 배리스터로 시작하는 젊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이 너무 어렵다. 사무실 운영을 배리스터 혼자서 해야 하니 제대로 배우거나 전문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배리스터는 수입이 소송 건에 의존하기에 불규칙하다. 반면 솔리시터는 회사시스템으로 운영되니 나름 수업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인지, 배리스터에 대한 제도개혁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곽 교수의 말이다.
“두 변호사 사이에 약정을 체결, 고정적인 사건 수임을 보장해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영국도 배리스터와 솔리시터 간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한 솔리시터와 일정한 계속적인 수임계약을 유지하면서 또한 별도로 사건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꾸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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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배리스터 사무실 모습. |
두 변호사의 상생을 위해 통합논의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논의나 주장뿐이고 이렇다 할 진척은 없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솔리시터도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즉, ‘Solicitor Advocacy’라 해서 중견급 솔리시터가 법원허가를 받아 법정에서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펌이나 조직 형태로 뭉친 솔리시터들의 전문성이 상당해 이들이 맡은 소송사건 서류들은 거의 솔리시터들이 작성한다. 따라서 배리스터의 전문성 제고와 수입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형편이다.
홍콩의 미래와 관련, 곽 교수는 “홍콩 현지인들의 기본권 보장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정부에 비판적인 책을 판매해온 홍콩 서점상들이 “중국에서 공권력에 의해 납치·감금돼 24시간 감시를 받았으며 TV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었다. 서점상 중에는 중국이 아닌 홍콩에서 납치당한 사람도 있어 이른바 ‘홍콩 서점 주인 실종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구금됐던 홍콩 서점상들의 변호사 선임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홍콩 현지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곽 교수는 “중국과의 정치적인 안정성을 되찾으면 향후 홍콩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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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빈 곽 변호사(오른쪽)와 필자. |
필자와 곽 교수는 배리스터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과 형태가 비슷했다. 복잡한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로펌형식으로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