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10년 지난 2015년 4.6%로 줄었으니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독일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정부와 정치가들과 노조를 향해 ‘노동시장 개혁,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고 외친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10년 지난 2015년 4.6%로 줄었으니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독일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정부와 정치가들과 노조를 향해 ‘노동시장 개혁,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고 외친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제 책의 5장 내용을 요약하여 ‘성공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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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 격려 오찬을 하고 있다. 박병원(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뉴시스 |
노동시장 개혁만 추진하면 노조 저항에 막혀 실패한다
노동시장 개혁만 추진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노동시장 개혁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이 이를 입증한다.
예를 든다. 정부가 1999년 이후 최고치에 이른 청년실업률 12.5%를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만 추진한다고 하자.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노조 주도의 지나친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정규직 과보호법 개선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능·직무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관련 개혁 방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정규직 과보호를 신주(神主) 모시듯 하는 노조가 ‘정규직 보호’가 무너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보나마나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는 달리,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자. 정부는 국내외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법을 개선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방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를 놓고 노조는 처음에는 거세게 저항하다가 이내 잠잠해지고 말 것이다. 거세게 저항할 명분을 끝까지 고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성공 어렵다
한국은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두 차례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국경제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인데, 이는 실패한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두 번째는 2014년 후반기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인데, 이는 노동계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밀튼 프리드먼의 명언에 따르면, 구조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개혁도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니문 기간’인 6∼9개월 이내에 추진되어야 하고 둘째,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가운데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야당과 노동계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노조가 뛰쳐나갔고, 뒤이어 국회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야당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물론 19대 국회가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악명 높은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있었기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어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특히 레임덕 기간을 눈앞에 두고 노동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란 무리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선’이다
밀튼 프리드먼의 명언 가운데 또 하나. 구조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개혁도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리드먼이 대처의 구조개혁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이다.
개혁은 영어로는 ‘structural reform’으로 ‘구조, 곧 전체를 바꾼다는 것’, 한자로는 ‘改革’으로 ‘살갗 벗기기, 곧 참기 어려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4대 개혁’은 그 내용으로 볼 때 ‘개혁’ 아닌 ‘개선’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을 보자.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 합의문’에서 제시한 ‘5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일반해고 요건이나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노동개혁’ 변죽도 울리지 못하는 개혁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도 아닌 ‘일반해고’(주: 근무 시간에도 술 취해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주: 국민은행이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임금피크제 경우)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선’이다.
다음 정부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국경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들어섰고, 2018년 2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의 과제는 구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정권을 잡자마자 추진하고, 미리 알찬 내용을 마련하여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