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7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과나눔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 조선DB |
조선일보의 ‘통일 기금 모금 운동’은 통일에 보탬 될 것
조선일보가 7월 초 몇 차례에 걸쳐 ‘통일 논의’를 특집으로 꾸미더니 7월 7일 출범한 ‘통일기금 모금 운동’으로 논의를 구체화했다.(주1) 이제 통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일나눔펀드’를 활용해 1만 원 이상 자발적 기부나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나눔펀드’가 출범한 지 10여 일이 지난 현재 사회 여러 계층이 ‘통일 기금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운동이 통일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필자는 이에 더해 ‘통일 비용’ 마련에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아내와 함께 1993년에 ‘통일 적금 통장 갖기 운동’ 펼쳐
필자는 아내와 함께 1993년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 적금 통장 갖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다. 이 운동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다. 당시 필자 부부는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적금이 가능한 700만가구가 월 1만 원씩 5년간 정기적금을 한다면 5년 후에는 약 5조5000억 원, 잘만 하면 15년 후쯤에는 50조 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운동은 당시 시중 은행들은 물론 통일부의 관심도 끌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 운동이 필자 부부의 생각대로 추진되었더라면 22년이 지난 지금에는 거액의 통일 비용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 운동은 당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통일 비용 마련은 한계가 있어
통일에는 비용이 든다. 통일 비용이란 한 마디로, 통일 후 북한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그 액수가 수백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통일 후 배고픔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밀려온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에 묶어둔 채 북한 경제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남한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통일로 인해 한 때 경제 기반마저 흔들렸던 독일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통일을 위한 정부의 금전적 대비책은 증세, 국공채 발행, 차관 도입 세 가지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모두 한계가 있다. 통일을 위한 증세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공채 발행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국가 채무가 엄청난데 통일을 위해 수백조 원에 이를 빚을 더 진다는 것은 재정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외채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조선일보가 마련한 ‘통일나눔펀드’는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통일 비용 마련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그런데 ‘통일나눔펀드’의 기여를 생각하면서 필자는 두 가지 우려를 떨구지 못한다. 하나는 기부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에서 기부나 후원만으로 ‘통일나눔펀드’가 가득 찰 것인가 하는 우려다. 특히 1회 기부만으로 '통일나눔펀드'가 가득 찰 것인가 하는 우려다. 또 하나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도 적잖은데 기부자의 기부나 후원만으로 ‘통일나눔펀드’가 가득 찰 것인가 하는 우려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자의 제안이다.
첫째, 정부는 시중 은행들로 하여금 ‘통일 적금 통장’을 개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세대 간 증여 등에서 우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설사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통일을 향한 현 세대의 열망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세대 간 증여에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 적금’이 통일 후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수익이 보장된다면 민간의 참여는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통일 후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북한에 투자할 경우 ‘통일적금’ 가입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투자처가 보장되고 수익이 보장된다면 민간의 참여는 활발해질 것이다.
넷째, 통일은 역사적인 과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뀐다면 문제다. 통일 문제가 정치가들에 의해 남용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면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정부는 통일 비용 마련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각주
1) 이 글은 조선일보(2015.7.10.)에 실린 필자의 글 <‘통일 적금 운동’도 함께 펄치자>를 보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