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지나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다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 업데이트 2014-06-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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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조선DB

 
최저임금 결정 놓고 샅바싸움 벌이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들이 연례행사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7차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6월 29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안개 속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근로자 측은 28.9%를, 사용자 측은 작년 수준 대비 동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측은 해마다 해왔듯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까지 곁들여 28.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Big 3’ 후보 가운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을, 박근혜 후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더하고 여기에다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 만큼 인상’을 제시했었다. 정권을 잡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근로자 측이 눈감아줄 리 없다.

사용자 측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보고,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작년 수준 대비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측이 요구하는 28.9% 인상률은 너무 높다

근로자 측이 요구하는 28.9% 인상률은 턱없이 높다. 첫째, 과거 인상률은 5∼11% 수준이다. 연평균 인상률은 2004∼07년간 노무현 정부에서 11.2%, 2008∼12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5.3%, 2013∼14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6.7%다. 이를 감안할 때 근로자 측이 요구하는 28.9%는 지나치게 높다.

둘째, 2013년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2013년에 결정된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 7.2%를 평가하면 7.2%도 높은 편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2013년 통계.) 최저임금 실질 액수가 감소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3%)과 같아야 한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3%)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2.3%)을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3.6%). 그런데 2014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 7.2%에서 3.6%를 빼면 남은 3.6%는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소위 ‘소득분배 조정분’이다. 소득분배 조정분이 영(零)보다 크면,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소득분배는 개선된다는 것을 뜻한다. 2014년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분배 조정분’으로 최저임금을 3.6%나 올려준 셈이다. 그런데 2015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4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본다면 근로자 측이 요구하는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 28.9%는 턱없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근로자 측은 협상 인상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문제가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매년 물가상승률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더하고 여기에다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평가할 필요를 느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에서 소득분배 조정분이 영(零)보다 크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분배는 개선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이외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둔 채 근로자 측의 요구에 이끌려 최저임금만 매년 ‘소득분배 조정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해 간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머지않아 평균임금 수준에 육박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문제가 있다.

사용자 측의 동결은 너무 낮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전년 대비 최저임금 동결은 현실적이지 않다. 앞에서 사용한 통계를 바탕으로 평가할 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으려면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3.6%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 최저임금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는 악화될 것이므로 사용자 측은 협상 인상률을 동결 대신 최소 3.6%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다

최저임금제도는 복지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단 돈 10원도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란 사용자의 돈으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기능이 거의 없어서 노동이라고 해야 2014년 시간당 5,210원의 가치밖에 없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28.9%를 올려 시간당 6,716원을 줄 의사가 있어야만 고용될 수 있다고 규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28.9%나 인상되면 특히 중소영세기업, 프랜차이즈업 등에서 일하는 비숙련 노동자는 고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적용 대상 근로자 수가 많아져 사용자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일 망정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할 때다. 2015년 최저임금, 지나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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