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필자의 <자유경제스쿨> 칼럼 ‘규제완화 너머에 일자리가 보인다―도시 주변에 사회체육시설 마련을 제안한다’(2013.8.23)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자유경제스쿨> 칼럼을 기획하는 배진영 한국하이에크아카데미 회장(인제대 경제학과 교수)의 허가를 받고 게재한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알파도 일자리, 오메가도 일자리’라고 외쳐왔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 같다. 이에 필자는 돈 적게 쓰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는 도시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야
경제는 침체상태였는데도 2013년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관광객 수는 723만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6% 증가했고, 관광적자 폭은 18억 달러로 작년의 6.4배나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인천공항에 나간 적이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한가하기 마련인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그날따라 오가는 차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다.
공항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를 알 듯했다. 공항은 소년소녀들로 넘쳐났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골프 연습하러 외국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골프를 즐기는 주변 친구들은 동남아에 가면 싼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면서 일 년 내내 외국에서 살다시피 한다.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토지이용 규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시 주변이 ‘비닐벨트’로 둘러싸여 있다. ‘비닐벨트’란 규제의 대명사인 ‘그린벨트’를 말한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시와 바로 접한 전 국토의 5.4%에 이르는 16억여 평의 녹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며 “땅은 사유재산이므로 자유화하자”고 갈파한 적이 있다.¹)
그래서 토지규제 풀어 전국의 도시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체육시설이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모든 종류의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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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근교에 생활체육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사진제공 조선일보 DB |
전국의 도시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정책과제다. 도시 주변에 이를 테면, 테니스장을 마련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는 코트, 관리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고, 간접적으로는 이들 시설을 지원하는 업종들이 활성화되어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다.
둘째,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 생활체육시설 마련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한 창출될 것이다.
셋째, 국민건강 향상 효과가 있다. 생활체육시설이 마련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주말이나 휴일을 즐기게 되어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이다. 이 결과 사적 의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도 감소할 것이다.
넷째, 사람들 간에 친목 분위기 증진 효과가 있다. 스포츠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므로 생활체육시설 마련은 사람들 간에 친목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국민건강 향상 효과가 있다. 생활체육시설이 마련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주말이나 휴일을 즐기게 되어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이다. 이 결과 사적 의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도 감소할 것이다.
넷째, 사람들 간에 친목 분위기 증진 효과가 있다. 스포츠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므로 생활체육시설 마련은 사람들 간에 친목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더 있을 수 있다. 생활체육시설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
이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도시 주변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국의 도시 주변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런 여건에서 생활체육시설 마련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둘째, 도시 주변의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면 지자체는 도시 주변에 마련할 생활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을 세워 이를 주민들에게 알린다.
셋째, 지자체는 도시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이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는 생활체육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든가,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알선해준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는 도시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이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는 생활체육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든가,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알선해준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지자체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마련될 시설을 결정한 후 시설 마련과 시설 운영권을 토지 소유자 또는 관련 토지의 임대업자에게 준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규제되어온 사적소유권도 부분적으로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시설 이용료는 시설 운영권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되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결정하여 감독한다.
이처럼 전국의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를 완화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비단 이뿐일까! 관광적자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각주1) 김정호(2006), 『땅은 사유재산이다』, 나남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