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을 하는 사람들과 튜닝을 단속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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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필자가 전문가 칼럼으로 자동차 관련글을 기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이곳에 올리는 글임으로 필자의 본래 미국생활에 관한 글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튜닝을 하는 사람들과 튜닝을 단속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된지도 언 50여년이 지났다. 근래 우리에게 모터쇼와 레이싱 서킷(Circuit)이라는 단어가 더이상 생소하지도 않다. 그 만큼 자동차는 우리생활속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요새 자동차 동호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모두 같은 차종의 오너들이 모여서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D.I.Y (Do It Yourself 자가 튜닝 및 개조) 및 세차, 그밖의 그룹 드라이빙(동호회인들끼리는떼빙이라 함)등을 한다. 이런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서 국내 자동차시장의 관심과 고객수준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튜닝(Tuning, 자동차의 개조)이라 하면 극히 일부 자동차 오너들만이 하는 불법개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튜닝(Tuning)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음지(陰地)에서 숨어서 하는 무슨 범죄따위의 나쁜짓인양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튜닝이 극소수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 튜너(Tuner; 튜닝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동호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할 수 있는것이 되었다. 튜닝 자체만으로 나쁘고 불법이라는 생각은 더이상 맞지않는다.

 

튜닝에 목적은 자동차의 성능개선에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성능이 근래에 이르러서는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외국산 차량에 성능에 버금갈만한 차량이 많지 않기에 오너가 튜닝을 택하는것이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일종의 표현방식일 수도 있다. 이는 마치 모두가 입는 옷처럼 자기만에 스타일, 패션을 자동차를 통해서 만든다고 할 수있다.

 

튜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크게 두종류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성능개선을 목표로 하는 퍼포먼스(Performance)튜닝, 그리고 익스테리어(Exterior, 외관)에 변화를 목표로 하는 드레스업 (Dress up) 튜닝이 있다. 퍼포먼스 튜닝에도 세분화하면 터보차저튜닝, 슈퍼차저를 포함한 논터보(보통 N/A튜닝이라한다)튜닝, 와인딩 튜닝, 드레그 튜닝, 드리프트 튜닝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튜닝의 특징이 있으며 오너의 취향에 따라서 같은 튜닝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  익스테리어 튜닝에는 주로 에어로파츠(Aero parts)튜닝을 비롯한 스티커, 라이트 장착등이 있다. 보통은 퍼포먼스 튜닝과 드레스업 튜닝을 같이 병행하기도 하지만 이럴경우는 금전적인 부담이 큰것이 현실이다. 이런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 하면서까지도 튜닝에 목을 메는 이유는 튜닝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 있는 매력 때문이다.

 

그 매력이라 하면 오너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성능과 외관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멋을 표출할 수 있기때문에 튜너들은 지속적으로 자동차에 투자한다.

 

사실상 튜너들은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튜닝을 단속하는 정부(건설교통부)의 변화는 빠르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단속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그나마 명확하게 구분된 법률 항목역시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교통관련 단속요원의 생각대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단속대상이 되는 튜닝항목이라 할지라도 구조변경신청서를 구청에 신고할 경우 단속이 면제되지만 이 역시 모르는 경찰관도 많다. 물론 등화착색이나 철제범퍼, 철제 스포일러등의 장착은 구조변경으로도 면제 받을 수 없는 명확한 불법이다.

 

정부가 단속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성 때문이다. 정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모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 안전성을 입증 받는다. 하지만 튜너들이 개조를 할때 사용하는 부품들의 경우 이런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순정상태의 차량에 비해서 그 안전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것이다.

 

국가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것이 당연한것이고 국민의 세금이 마땅히 쓰여야 할 곳이다. 실제로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저가형 튜닝제품, 특히나 외국산 유명브랜드의 휠을 모방한 카피휠등의 경우 사고나 주행중 파손으로 그 위험을 경험한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제품의 사용은 제품을 사용한 운전자 뿐만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단속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유명브랜드의 모방제품의 사용을 통한 튜닝외에 다른 튜닝항목까지도 단속을 받는다는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다른 튜닝항목이라는것은 이미 외국에서 그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받은 튜닝제품들이다. 예를 들어 외국산 레이싱용 버킷시트와 3점이나 4점식 벨트등은 이미 외국에서 그 공식기관(FIA, DOT, SFI)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이미 유저들 사이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받은 제품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좌석과 안전벨트부분에 대한 튜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기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튜닝부품들의 제품 안전성을 테스트 하는 기관이 없다. 물론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일부 테스트를 하기는 하지만 자동차용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테스트 하지않으며, 국가 기관이 자발적으로 이런 튜닝제품들을 테스트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품을 수입을 하는 민간업체나 개인이 돈을 들여서 안전성을 입증받는 일을 해야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입을 하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이런 테스트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또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 받는데에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때문에 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거의 모든 튜닝부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서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제품은 거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자동차 및 운송수단에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수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혹은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행정을 간소화 하는것도 좋을듯 싶다.따라서 그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의 범주에서 빠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계적으로 볼때도 국내의 튜닝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심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정

의 전문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거의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순정상태로 유지해야지만 자동차

검사를 통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라는 테두리안에 자동차의 튜닝도 합법화 되

야 한다고 생각한다. 튜닝도 일종의 문화다. 급변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옷차림처럼 튜닝도 빠

게 변화하는 일종의 트렌드인것이다.

 

사실상 근래에 나오는 차량들의 성능의 향상에는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의 수준이 올라간것도

실이지만, 그 수준을 올리는데 한몫한것도 바로 오너들의 튜닝문화 때문이다. 동호회를 비롯,

많은 자동차 매니아들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바라

는 기대치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실로 근래에 나오는 차량들의 스펙(Specification)이 발전하고

있다. 더이상 튜닝이 불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개인의 자유속에 합법화 되기를 바란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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