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수항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사진=뉴시스
홍콩선적 윈모어호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로 현재 전남 여수항에 억류된 가운데 파나마 선적 유류운반선이 같은 이유로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1일 파나마 선적의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가 북한과 연계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포착돼 국가안보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평택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이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현재 출항을 불허하고 있다.
이 선박은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선박 간 이전’으로 북한에 물자를 전달해 적발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조사 기관 관계자는 “이 선박의 북한 연계가 의심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혐의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 선박과 관련해 “아직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전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여수항에 재입항했다가 억류된 상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