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신동빈 회장, 해외 진출 등 ‘뉴롯데’ 속도 낼 듯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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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출범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사 깃발을 흔들며 활짝 웃고 있다. 오른쪽은 신 회장과 롯데지주 공동 대표를 맡은 황각규 롯데 경영혁신실장. 사진=롯데지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상동)는 이날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다 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나이가 많고 사실상 장기간 수형 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도소에 들어가는 법정 구속을 면하게 했다고 했다.
   
총수 부재(不在) 위기 면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뉴롯데’를 향한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뉴롯데’란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혁신 프로젝트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경영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적 성장과 투명성 강화를 내건 ‘뉴(new) 롯데’를 약속했다. 뉴롯데 추진 방안은 크게 7가지로 준법경영위원회 설치, 질적 성장 전환,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 상장, 정책본부 쇄신, 5년간 40조 원 투자 및 7만 명 고용, 경영권 분쟁 빠른 시일 내 해결 등이다.
        
이날 판결로 신 회장은 오랜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미뤄졌던 임원 인사를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중국 철수 작업 등 현안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신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해외 신시장 개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작년에 해외에서 11조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중 절반 이상인 5조9870억 원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동남아 시장에서 거뒀다. 롯데가 동남아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데는 신 회장의 현지 인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신동빈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지난 15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판결도 잘 넘겨야 한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4일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강요 피해자와 뇌물공여자의 지위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롯데는 공익사업 지원 요청으로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 그룹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리=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자료=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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