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조선DB
시대의 양심을 자처하고 공정경영을 표방해 온 국내 모 회사의 A사장이 수천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 이혼한 걸 두고 회사 안팎에서 말이 많다.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아내와 헤어진 A사장의 이혼 사유는 외도. 젊었을 때 만났던 연인(戀人)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가정불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외도로 인한 이혼은 흔한 일. 그런데 위자료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좀처럼 흔한 일은 아니다. 알고 보니 전처(前妻) 집안도 상당한 자산가여서 결혼을 계기로 A사장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후 A사장의 회사는 매출이 늘고 사세(社勢)도 확장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된 만큼 전처 쪽에서 A사장에게 투자금에 이자까지 합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장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테니 일정 부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위자료 수천억 원으로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자료가 거액이다 보니 A사장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당량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A사장은 자신의 또 다른 회사를 전처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의 위자료를 감수하고 이혼을 결정한 만큼 A사장의 러브스토리는 세간에 대단한 사랑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또 다른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한 재계 소식통은 “현재 A사장의 외도 상대 여인은 젊었을 때 만난 연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A사장이 중국 출장을 오가며 만난 여성 B씨”라고 전했다. A사장과 B여인 사이에 남자 아이도 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A사장은 B여인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함께 살지도 않는다고 한다. A사장이 B여인을 거둬들이지 못한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B여인의 전 직업 때문. 소식통에 의하면 B여인은 무희(舞姬)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A사장의 부친은 요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한다.
연말을 앞두고 요즘 A사장 회사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걸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고 A사장의 이혼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일부 사원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