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들, 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이영주 사무총장, '한상균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요구...단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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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닷컴 캡처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수배 중인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등 민노총 간부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까지 돌입했다.
 
18일자 '조선닷컴'에 따르면, 이영주 사무총장 등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가입할-기자 주)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농성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무총장인 저에 대한 부당한 수배 해제와 함께,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 완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민노총 등 노동계와 민주당 내 일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는 게 '조선닷컴'의 설명이다. 노동계는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여야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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