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49개국. 사진=Statista
지난 12월 5일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49개국을 발표했다.
군사 관련 제재안을 위반한 국가는 앙골라,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이란,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이집트 13개국이었다.
비군사 관련 제재안을 위반한 국가는 군사 관련 제재안을 위반한 국가 중 8개국을 포함해서 총 44개국이었다. 위반 사례별로 국가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유령회사, 금융거래, 기타 사업 활동과 관련해 제재안을 위반한 국가는 앙골라,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19개국이었다.
제재대상 물품 및 광물 수입과 관련해 제재안을 위반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베트남 18개국이었다.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에 선적을 지원해 제재안을 위반한 국가는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피지, 그리스, 일본, 키리바시, 말레이시아, 마셜 제도, 몽고, 팔라우, 파나마, 페루, 러시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탄자니아, 태국, 토고 20개국이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49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며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위반 국가들을 향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반 국가들 중 50% 이상이 수출 관련 법규가 미비하거나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제정해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