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엄마의 희비를 가른 사건은?

선행학습 금지법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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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식 모습(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요즘 초등학교 하굣길에 1학년 엄마들이 모이면 화제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아이가 내년부터는 방과 후에 영어를 배울 수 없느냐'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저만치서 듣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엄마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행히 내 아이는 내년에도 계속 방과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다.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과 2학년 엄마들의 희비를 가른 것은 '방과 후 영어수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을 추진한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영어보다는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할 시기라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었다. 국가 교육 과정상 영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영어 교육을 하면 '법 위반'인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통과됐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방과 후 영어수업'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울시의 사립 초등학교에 두 딸을 보낸 윤 모씨는 "큰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방과 후에 영어를 배웠지만, 1학년인 작은 아이는 배울 수 없다고 들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1, 2학년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영어를 금지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말했다. 오히려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사립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느라 사교육비만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며 "이 법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영어를 교육해 왔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2월 28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입장에서는 올해 방과 후에 배웠던 영어를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배울 수 없는 셈이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은 내년에 3학년이 되더라도 '1, 2학년 선행학습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처럼 방과 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초등학교 1, 2학년 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락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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