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검사들은 임관 후 몇 년이 지나면 '공안' '특수' '기획' 등으로 주특기가 분류된다. 주특기에 따라 각 검찰청의 공안부와 특수부, 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근무하다 부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승진한다. 공안부는 대공(對共)·간첩 사건과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수사하고, 특수부는 재벌과 권력형 비리 등 사정(司正)수사를 담당한다. 기획검사는 주로 법무부에서 법무행정을 다뤄본 검사를 말한다.
검사 시절 대형 공안 사건을 도맡아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다. 대검 공안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내고 2005년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 '공안통'이다.
칼(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조사했고, '임수경(현 민주통합당 의원) 밀입북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해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신건씨를 구속했다.
같은 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구속 수사'를 주장해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황 전 총리는 2년간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했다.
황 전 총리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황 총리는 2013년 8월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법무부에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올렸고, 그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라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런 황 전 총리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솔한 판단"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황 전 총리는 11월 30일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느냐"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1981년에는 국가안전 기획부, 1999년에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바가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제로 현행 국정원하에서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 많은 대공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에는 그 직무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공(功)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過)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라며 "결국 대공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글=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