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선발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등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내란죄’ 주장으로 정치권이 논쟁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 부의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6개월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눈부신 과학기술·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물리적 폭동이 아닌 기능적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부의장은 또 “내란죄는 국가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전날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심 부의장의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적 책임까지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8~29일 연속으로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 “심재철 부의장은 문 대통령 등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의 금도를 넘어선 것" 등의 표현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심재철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심 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심재철 부의장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탄생한 정부를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에 민주당은 표현 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온갖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평가했다.
심 부의장은 또 “내란죄는 국가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전날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심 부의장의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적 책임까지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8~29일 연속으로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 “심재철 부의장은 문 대통령 등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의 금도를 넘어선 것" 등의 표현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심재철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심 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심재철 부의장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탄생한 정부를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에 민주당은 표현 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온갖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이런 분이 국회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부의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열자”면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 관련 각 부처 회의 내용과 자료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재철 부의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열자”면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 관련 각 부처 회의 내용과 자료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내란죄’ 논쟁은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관련 기사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에는 “심 부의장 힘내라”며 찬성하는 댓글과 “적폐의 저항”이라는 반대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다음은 심재철 부의장이 11월 28일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1.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는 자유의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적법 절차를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말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毒樹(독수)에서는 毒果(독과)가 나올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 구성 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2.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2)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故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넷째, 적폐청산 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 자유권 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2017. 11. 28.
국회부의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심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