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외 지인, 친·인척과 면회하지 않는 이유

"형제 간 불화 때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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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됐다. 구속된 지 8개월이나 돼 가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지인과 친·인척 등 외부인과 단 한 번도 일반 면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후에도 꾸준히 바깥세상과 접촉을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인 지난 4월 3일 동생 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찾아왔지만 따로 만나주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인, 친·인척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반 면회를 하면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재판 증거로 등장할 때도 있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대화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혹시 '변호인들의 지도(指導)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본인이 판단하신 것이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고 했다.
 
도 변호사는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면회를 거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가 알기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외부인 접견은 일반 접견(일반면회)과 장소변경 접견(특별면회)으로 나뉜다. 일반 면회는 수감 시설 안에서 투명 플라스틱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10분가량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특별 면회는 별도의 방에서 벽이나 장애물 없이 20~30분가량 면회 온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갈수록 (수감생활을) 힘들어하셨다. 몇 개월 쭉 보니까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디스크 판정도 받으시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1월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으나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줄곧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허리 진료를 받아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간 앓아온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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