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사치품 금수(禁輸) 범위 확대... 주류·캐비어·장신구 등 해당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애용하는 '유럽산 사치품' 북한 반입 제한될 듯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 업데이트 2017-11-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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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과 그의 부인 리설주. 사진=조선DB
17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이 대북(對北) 사치품 수출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날 유럽연합 대변인은 해당 언론에 이번 대북 금수(禁輸) 사치품 목록 게재가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제품군을 20유로에서 75유로의 낮은 가격을 상한선으로 규정, 제재 이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13일 유럽연합이 관보에 게재한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은 캐비어, 와인·맥주 등 주류와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의류·장신구·신발 등 22개 항목이다.

이 중 가죽과 안장·핸드백·여행용품의 경우 가격이 50유로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75유로 이상의 외투, 20달러 이상의 장신구·신발 등에 대한 수출 역시 제한된다.

냉동기·재봉틀·디지털카메라·녹음기는 50유로 이상, 버스·비행기·오토바이는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수출이 제한된다.

특히 예전에 '사치스런 고급 품목'으로 한정됐던 카펫·바닥재·도자기그릇·시계류·피아노·아코디언·트럼펫 등도 전면 금수 조치됐다.

주류 제한도 확대됐다. 고급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부터 맥주·사케·증류주 등으로 제재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유럽연합의 금수 조치 확대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애용하는 유럽산 명품 핸드백과 시계·장신구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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