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할복자살하라"는 고성이 들린 이유는?

재판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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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조선DB
11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정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의 접수 및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던 점, 국회 증인 출석엔 불응했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14건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공판이 끝나고 나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아주머니는 일어나 “정호성 할복자살해라. 왜 태블릿PC 감정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쳤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문건 유출 혐의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검증을 요구했었지만 2017년 2월 16일 검증신청을 갑자기 철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검증 신청을 철회한 것은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PC는 최순실씨 소유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할 때마다 반박 근거로 쓰였다.

정 전 비서관 측의 검증 신청 철회 때문에 탄핵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된 태블릿PC의 감정은 최근에서야(11월 8일) 결정 났다.

최순실씨 측 관계자는 “그 아주머니가 소리 지른 것은 정 전 비서관 측이 검증 신청을 철회, 태블릿PC 감정이 늦춰진 것에 대한 불만 때문 아니겠느냐”며 “사실 정 전 비서관이 검증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태블릿PC의 실체는 벌써 밝혀졌을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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