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 간부, 주택 82채 보유

"부동산 총액 수십억, 부채도 수억... 근무태만으로 징계받아"
  • 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 업데이트 2017-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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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현직 경찰 간부가 주택 82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학 출신으로 현재 수도권 소재 모 경찰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98년부터 현재까지 경매를 통해 매년 평균 4~5채의 주택을 구매해 왔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18일 《월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에 두 채, 고향 00에 여러 채, 그리고 경기도 00, 00지역에 수십 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 총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지만 집을 많이 사면서 부채 또한 수억 원가량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다(多)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20대(代) 국회의원들도 절반 이상(162명, 54.7%)이 주택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의 '82채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택 구입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세에 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기자의 질문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답했다. 다소 민감한 질문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
          
-구매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나.
"부채(負債) 및 임대 수익을 통해 차례로 구매했다. 현재 부동산 자산 총액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부동산 구매에 따른 부채 또한 수억 원이다."
    
-보유 주택이 많으면 세금 역시 과중하지 않나.
"실제로 매겨지는 세금이 매우 많다. 경찰 봉급과 임대 수익으로 빠듯하게 내고 있다."
   
-경매를 통해 구매했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에 경매에 참여한 건 아닌가.
"근무 비번(非番) 날에 직접 가서 구매했다. 근무시간에는 가족·지인을 통해 사들였다."
   
A씨는 2011년 경찰대학 근무 당시 다(多)주택 보유 문제로 상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당시 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그가 근무시간에 경매에 참여한 바는 없으나 주택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 이후 "주택을 처분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으나 A씨는 82채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징계 이후에도 주택을 그대로 보유해 온 이유는 뭔가.
"처리하려고 했으나 매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계속 보유하게 됐다."
   
-경찰대 출신 기수에 비해 진급이 많이 늦은 듯하다. 집 사들이고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느라 경찰 업무에 태만했던 것은 아닌가.
"징계 결과 등이 (진급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진급 심사는 진급 시험 등을 통해 결정하는데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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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투기(投機)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1998년 서울 근무를 시작할 당시 집이 없었다. 그때부터 집을 보유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 둘씩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82채에 이르렀다. 투기성 구매는 아니다. 단순히 집을 보유하고 싶은 욕심에서 구매하게 됐다." 
   
-보유한 주택 종류와 매매가는 어느 정도인가.
"아파트는 거의 없고 주로 다가구 주택, 빌라, 반지하 주택 등이다. 고액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1000만 원대 내외의 값싼 집도 많다."
   
-서울을 제외한다고 쳐도 전국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도 있는가.
"그렇다. 반 지하 형태 주택의 경우는 600만 원대도 있다."
  
-수익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82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 같다. 졸업한 경찰대학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른바 '공짜'로 대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경찰 간부로 곧바로 채용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구입 과정에 불법성이 없는 한 주택 과다 보유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국가공무원이다. 그것도 경찰간부다. 어떻게 생각하나.
"구매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르면서 총자산이 늘어나게 됐다."
   
대한민국 '경찰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글=김성훈,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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