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경호실장은 최고 권력자 중의 한 명이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철권통치를 주도했다. 그는 경호실 국기하기식이란 거창한 군 행사를 벌이며 장관 등 정부 요인들을 불러모아 위세를 과시했다. 김재규 중앙정보 부장은 이런 차 실장과 충성 경쟁을 벌였고, 결국 10ㆍ26사태를 불러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인자를 키우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로 권력의 암투를 지켜보면서 이런 권력관(權力觀)이 형성됐다. 대신 오랫동안 지켜본 뒤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판단을 내리면 끝까지 함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던 ‘배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렇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람들 사이의 충성 경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세 번을 속았다.
①최순실 보도 축소 및 삭제
청와대 홍보수석실 직원들은 새벽에 출근, 조간 주요 기사를 요약해 문서로 만든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 문서를 제2부속실에서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공식 업무가 수행ㆍ민원인 2부속실에서 홍보수석실에서 작성한 언론 보도 요약 문건을 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청와대는 그랬다. 2015년 초 ‘정윤회 문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에 휘말렸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홍보수석실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동하자, 언론 보도 요약 문건은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 관리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K스포츠, 미르재단의 이면을 파헤친 TV 조선 보도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등장시킨 ≪한겨레신문≫ 기사가 축소되거나 빠진 상태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최순실씨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는데, 최순실 관련 기사는 될 수 있으면 (언론 보도 요약 문건을 만들 때) 넣지 말라는 식으로 국정홍보쪽에서 연락이 왔다”며 “대통령께서 신문이나 인터넷을 꼼꼼히 챙겨봤다면 모를까, 언론 요약 보고서만 봤을 때는 최순실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질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K스포츠, 미르재단의 이면을 파헤친 TV 조선 보도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등장시킨 ≪한겨레신문≫ 기사가 축소되거나 빠진 상태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최순실씨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는데, 최순실 관련 기사는 될 수 있으면 (언론 보도 요약 문건을 만들 때) 넣지 말라는 식으로 국정홍보쪽에서 연락이 왔다”며 “대통령께서 신문이나 인터넷을 꼼꼼히 챙겨봤다면 모를까, 언론 요약 보고서만 봤을 때는 최순실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질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②헌재 탄핵심판 결론 예상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에는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가 있다. 먼저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결정된다.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도 최종 기각된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다.
청와대 실무자들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그전에 ‘하야’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지만, 핵심 인사들은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다.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8:0으로 인용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소문이 아닌, 기자들이 헌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인용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4로 기각된다는 보고를 선고 당일(2017년 3월 10일) 까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실무자들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그전에 ‘하야’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지만, 핵심 인사들은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다.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8:0으로 인용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소문이 아닌, 기자들이 헌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인용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4로 기각된다는 보고를 선고 당일(2017년 3월 10일) 까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1심 구속 기간이 끝나면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10월 16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0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늦춰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시키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초기에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과 방대한 증거 등을 고려해 주 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단은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구속기간 만료일(10월 16일)을 앞둔 가운데 변호인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는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 만료일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1심 결과를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마 (변호인단이) 희망에 찬 보고만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측근이라면 리더의 성격을 파악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스보다 먼저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큰 기대와 달리, 사실상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진정한 측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늦춰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시키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초기에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과 방대한 증거 등을 고려해 주 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단은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구속기간 만료일(10월 16일)을 앞둔 가운데 변호인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는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 만료일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1심 결과를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마 (변호인단이) 희망에 찬 보고만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측근이라면 리더의 성격을 파악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스보다 먼저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큰 기대와 달리, 사실상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진정한 측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