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김광석과 이혼하겠다”...죽은 사람과 이혼한다고?

현행법상 불가능...재혼하면 인척관계 자동 종료. 일본 민법은 별도의 ‘인척관계 해소 청구’ 규정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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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에게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조선DB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에게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날 ‘딸 사망 및 저작권 소송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9시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기자들에게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으니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은 2007년 폐질환을 앓고 있던 딸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었다며 서씨를 ‘유기 치사’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 관련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소송 사기’도 저질렀다며 고소했다.
     
서해순 씨는 이날 “광석씨의 형이 어떻게 부부의 생활을 알겠느냐. 이번 일이 정리되면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며 “모두 정리되면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 남아있는 것도 모두 기부할 생각이다”고 했다.
  
 서씨는 또 “돈 때문에 식구(김씨 친가)라는 분들이 손녀를 보러 오지도 않고 학비도 안 주고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거짓이면 할복자살할 수도 있다”며 시댁 쪽에 불만을 표시했다.
    
과연 서씨의 희망대로 죽은 사람과 이혼이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 망자(亡者)와의 혼인관계 종결 조항이 없다. 민법을 만들 때 상당 부분을 원용한 ‘일본 민법’에도 해당 조항은 없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일본에는 ‘인척관계 해소 청구 제도’가 있다.
    
일본 민법 제728조는 ‘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종료한다.  2.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렇다면 서해순 씨가 남편 가족들과의 인척관계를 말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서씨가 재혼(再婚)하면 된다.
    
서정욱 변호사는 “서해순 씨의 경우 재혼하지 않고도 일본처럼 남편쪽 사람들과 인척관계를 종료하고픈 마음에 김광석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계를 반드시 정리하겠다면 서씨가 재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씨 가족들과의 인척관계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또 “서씨의 법지식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경찰이 소송사기를 조사할 때 꼭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음반 저작권 소송사기와 관련해 딸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저작권에 대한 상속은 서씨에게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서씨가 밝힌 대로 시댁과 완전히 절연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저작권까지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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