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아이들 차에 방치한 판사엄마는 '서울대 전지현' 스타판사

미모의 여성 판사 아내와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 남편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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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현지언론에 보도된 한국인 법조인 부부
괌에서 한국의 30대 현직 법조인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 판사 설모씨(35)와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인 윤모씨(39)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괌을 찾았다가 현지 마트에서 자동차 안에 아이들을 방치한 채로 쇼핑을 했고, 시민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혔다.

아이들은 만6세와 1세. 부모는 아이를 뒷좌석에 둔 채 마트로 들어가 쇼핑을 했다. 마침 주차장을 지나던 두 여성이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고 문을 두드려도 별 반응이 없자 즉시 911에 신고했다.
   
뒷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조한 경찰은 "자동차 안에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졌다"면서 "다행히 아이들은 별 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 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차량 또는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아이들만 자동차 안에 놔두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 부부는 현지 경찰에 "마트 안에 3분 정도 밖에 안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 잠깐 장을 보고 왔을 뿐 방치를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만 차에 있었던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이었다. 실제로 시민이 신고한 시간은 2시30분, 부부가 나타난 시간은 3시15분이었다.  판사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범죄자 기록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배운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혼자 두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운날 아이들을 두고 어른 둘이 꼭 마트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름에 시동이 꺼진 차 안에 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이들 부부가 경찰이 나타나자 "우리는 판사와 변호사다"라고 말했다는 현지 뉴스가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 확산됐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갑질을 하고 살았길래 직업부터 내세우냐"는 반응부터 "판사는 학창시절 서울대 전지현으로 불렸을만큼 유명한 인물이었다는데 그 행동은 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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