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 언제 집에갈 수 있나요?"

재판부 구금 기간 연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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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 등을 받았다. 사진=조선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일(10월 17일)을 앞둔 가운데 최근 변호인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9월 29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 만료일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1심 결과를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마 (변호인단이) 희망에 찬 보고만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수감생활을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3.2평 넓이 독방(12.01㎡)에 수용 중이다. 통상 6~7명이 같이 쓰는 공간이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와 경호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혼자 생활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 수용시설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는 1440원짜리 음식으로 세 끼를 해결하고, 빨래도 스스로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겨울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지난달 30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을 찾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주간지 《일요신문》은  박 전 대통령 구속 100일을 맞아 "구치소에서 기이한 행동을 보여 입방아에 오르내렸다"고 보도했다. 교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식사시간이 끝난 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왜 밥을 주지 않느냐며 교도관에게 다시 묻고 취침시간에 벽을 보고 앉은 채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고 전했다.
기사 제목은 '한밤중에 벽 보고 중얼중얼? 박근혜 정신 이상설 추적'이었다. (7월 8일 자)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교정 당국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며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구치소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관련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외에는 일체 면회를 삼가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수감 이후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곤 정치인과는 면회를 한 일이 없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달하고 싶은데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외에는 일절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유 변호사조차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0월 17일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재판 기한 6개월이 넘어서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9월 7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10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이 구형(求刑)을 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로부터 대략 2주쯤 뒤에 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한은 6개월이어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 17일이면 구속 재판 기한이 끝난다. 그때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와 별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금(拘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 가운데 롯데 측으로부터 7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SK 쪽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측은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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