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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조선DB
jtbc가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의 것을 입수했다며 공개한 ‘태블릿 PC’에는 'greatpark1819'라는 gmail 계정이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14일 jtbc로 부터 넘겨받은 이 태블릿 PC를 조사한 결과 " 'greatpark1819'라는 gmail 계정은 최순실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함께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와 문고리 3인방이 이 gmail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첨부 파일을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월간조선>이 확인한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에는 greatpark1819@gmail.com 계정의 명의자가 '이0미'인 것으로 나와있다.
검찰이 이씨를 불러 조사를 했으면, 태블릿 PC의 실 소유주는 물론, greatpark1819@gmail.com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월간조선>이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다수의 검찰 수사기록에도 이씨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이씨를 조사하지도 않고, 태블릿PC의 주인을 최순실이라고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물론 gmail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계설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이0미씨를 조사하려 했는데,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이런 사실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계정은 2016년 10월 18일 로그인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밝힌 날이다. jtbc측에서 계정에 접속, 그 안의 내용을 확인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이라면 jtbc는 이 계정의 존재여부와 계정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궁금한 것 투성이지만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greatpark1819'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었다. 2016년 10월 28일자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씨가 캠프에서 유행하던 ‘박근혜 대박’ 구호를 e메일 아이디로 쓴 것 같다”고 말했다. great의 의미에 park을 더하면 한글로 대박이 된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육영재단 사무실이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주소가 서울 광진구 능동 18~19번지여서 ‘대공원1819’라는 해석도 나온다. 1980년대 후반 아버지 최태민씨가 육영재단의 고문, 딸 최순실씨는 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4일 greatpark1819가 박근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청와대 근무자의 말을 인용해 “ 박 대통령이 18대에 이어 19대에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하든 무엇을 하든 최씨 일가가 실권을 쥐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greatpark1819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