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대책 수행 태스크포스(TF) 설치, 식약처 살충제 검출 농장 역학조사 실시

지난 달 전수조사 적합 판정 농장서 살충제 계란 또 유통…국민 불안은 현재진행형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7-09-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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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지난달 14일 촉발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국가식품관리체계에 대한 검증 강화와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정과제 관련 3개 전담팀과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 대책을 수행할 축산업사육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 등 6개의 태스크포스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 태스크포스',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축산정책국 중심으로 조직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현황과 과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식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살충제 계란 파동은 올 7월 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산 계란에서 금지성분인 피프로닐(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동물용의약외품 관련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됐다)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계란과 가공식품을 수입한 국가들로 사건이 확대됐다.  
이어 국내에서는 유럽의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 이전인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올 4월 한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철저한 후속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농장전수검사결과 금지된 피프로닐 검출 1곳, 비펜트린 기준치 이상 검출 1곳을 적발하면서 국내산 계란도 살충제 오염에 안전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전수조사결과 해당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52곳(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5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이었다. 이중 197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가 검출된 농장(2곳)도 있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 중 친환경 인증 농가는 31곳(59.6%)으로 일반 농가 21곳(40.4%)보다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에서 비펜트린 기준치 위반 농가 2곳과 훈제란 가공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불거진 총체적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닭 진드기용 살충제 등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체계가 부실했다.
둘째, 축산농가가 동물약국이나 농약판매상에게 (축산용 외) 다른 용도의 살충제도 구매할 수 있어 생산단계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의 관리체계가 허술했다.
셋째, 축산용 살충제 등 잔류물질 관리체계가 축종별 사육특징을 반영하지 못했다.
넷째,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이 불가피한, 사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섯째, 사고발생 후 부실 검사와 결과 번복, 친환경 인증 부실 등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만큼 농림부와 식약처의 총괄 대응이 미비했다.
이에 따른 네 가지의 개선과제 역시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사육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잔류농약 등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농약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된 친환경 농축산물인증체계를 재검토하고, 유기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하는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인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까지 비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하는데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또한 대상에 포함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한 달간 홍역을 치른 만큼, 일각에선 해당 역학조사와 불시점검 실시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지난달 농림부와 식약처의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농장에서 최근 살충제 계란이 또 출현하기도 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한 계란을 수거·검사한 결과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란은 경기도 여주시의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됐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및 전통시장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의 수거·검사에 돌입했다. 한 달이 지나도 살충제 계란 파동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다. 
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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