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유 둘

동성애 옹호 논란이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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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조선DB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293명 출석에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난 5월 2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10일 만이다.
 
국회법상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채택을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찬성표가 출석의원 과반(147표)에 미치지 못하며 끝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었다.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과거 재판관 시절 동성애 옹호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기독교계는 김 후보자가 과거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부터 하루에 수백~수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부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김이수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김이수 후보자 표결 처리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이수 찬성’,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40석의 의석수를 가진 국민의당 입장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지가 가려지게 됐는데, 그런 국민의당 소속 의원 입장에서는 문자 폭탄이 부담됐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은 옳은 판결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던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2017년 6월 7일~8일)를 앞두고 6월 5일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시 내렸던 판결 중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 5가지’를 묻는 질의에 “어느 결정이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라며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첫째로 들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 처리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는 계속 공백기를 이어가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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