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설명한 개념도. 사진=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월 8일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해당 조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월 27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지회’는 국가정보원 퇴직자 직원들의 사단법인으로 1990년 8월 16일 설립됐다. '양지회'라는 이름은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전 국무총리)이 지었다는 부훈(部訓)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유래했다.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회원의 친목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①회원의 친목, 권익옹호, 직업안정,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②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전해진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이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에 ‘민간인 댓글 부대’로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활동 실상과 혐의 내용 보강에 주력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같은 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국정원 퇴직자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정원 활동비를 통해 움직였다는 점에서, 일부 퇴직자들이 양지회를 국정원과 동일시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8일 조선일보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하며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퇴직원이었던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모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개 회의 발언 및 논평을 통해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요구에 안 맞는다”, “국민 여론과 동 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고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한 바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