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TV생중계 불허되자 곳곳에서 환호 탄식 엇갈려
●일반적으로 재판 생중계 불허는 피고인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무죄나 집행유예 가능성
●삼성은 “예단할 수 없다” 안도 속 초긴장
●일반적으로 재판 생중계 불허는 피고인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무죄나 집행유예 가능성
●삼성은 “예단할 수 없다” 안도 속 초긴장
서울 서초동은 법률사무소가 밀집한 곳이다. 21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1심 공판을 앞두고 TV생중계를 불허하기로 하자 변호사 사무실마다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고 한다. 서초동 변호사 다수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결과를 점칠 수 있는 시금석으로 TV생중계를 꼽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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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무실 간판들이 즐비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사진=조선DB |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통상 재판부가 TV생중계를 허용하면 유죄가 날 확률이 높고 반대의 경우 무죄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TV생중계뿐 아니라 지난 3일 있었던 마지막 신문에서 판사들이 이 부회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경험상 판사들이 마지막 신문에서 피고인들에게 곤혹스런 질문을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일단 TV생중계를 불허한 것에 안도한다”며 “변호사들의 내기 결과로 재판을 점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월간조선》9월호가 보도한 진재수 전 문체부과장 자술서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일단 TV생중계를 불허한 것에 안도한다”며 “변호사들의 내기 결과로 재판을 점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월간조선》9월호가 보도한 진재수 전 문체부과장 자술서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