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선고...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 내려야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근거도 없는 추측, 편견으로 짜 맞췄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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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8월 25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1심 선고는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41일 만이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상당하다.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의 추첨 경쟁률이 15대 1대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30석을 추첨하는 자리에 무려 454명이 몰려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 경쟁률인 7.7대 1보다 높고, 역대 국정농단 재판 방청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다.
 법원은 그동안 이 부회장 공판 방청권 추첨을 선착순으로 진행해왔지만 새벽부터 대기하는 시민들이 늘고 다툼이 벌어지면서 추첨제로 변경했다.
 이번 재판은 생중계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8월 23일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결과는 예측불허다.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뇌물을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통상의 '뇌물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 대개는 뇌물을 준 쪽(공여자)의 진술이 직접 증거로 작용해 받은 쪽을 처벌하는데, 이번 사건은 양쪽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선 수사기관이 내놓은 증거를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피고인의 혐의가 증명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판결의 향방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그만큼의 증명력을 갖느냐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재판 결과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검은 "삼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건넨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한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근거도 없는 추측, 편견으로 짜 맞췄다는 게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정권 차원에서도 이 재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판사들이 법이 아닌 다른 요인을 염두에 두게 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여론재판을 우려하는 본질”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재판과도 직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이 부회장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뇌물 혐의' 부분 때문이다. 법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수수 혐의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해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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