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1심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 줄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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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징역 23년)에 비해 8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50여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했고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앟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이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은 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형량에 차이가 생겼다 1심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이 부분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된 상황 관련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로 한 총리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별도의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부작위범 부분은 특검팀이 기소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고불리 법리(법원은 기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파기했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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