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지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른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영장심사는 빠르면 다음 달 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일 새벽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2월 3일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날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자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발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입장했으나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주장하며 더 거센 야당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