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이 의결한 예산 수정안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안으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헌성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 압박을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대통령실과 직접 관련된 예산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삭감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로,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단독 의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수사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민생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민주당이) 예산 수정동의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윗선(이재명)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