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대리인 ‘제1비서’ 누구인가… 비공개 이유는
⊙ 개정된 北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 삭제… 김정일 지우기?
⊙ 김정은 사회주의 체제 재정비… 할아버지 시대로 회귀
⊙ 개정된 北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 삭제… 김정일 지우기?
⊙ 김정은 사회주의 체제 재정비… 할아버지 시대로 회귀
- 북한 김정은이 2021년 1월 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5일 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은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대폭 개정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당 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것, 남은 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 당 건설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최근 지난 1월에 개정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원본을 입수해 분석했다.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을 놓고 국내에서 여러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내 저명한 북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크게 ▲서문 ▲제1장 당원(제1~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제11~2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제22~32조) ▲제4장 당의 도·시·군조직(제33~40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제41~46조) ▲제6장 인민군 안의 당조직(제47~52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제53~55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제56~58조) ▲제9장 당 마크, 당기(제59~60조)로 나뉘어 있다.
개정된 규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서문’과 ‘중앙조직’ 항목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과 당면목적이 새로 규정되고,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 보충된 것이다.
당면목적에서 보충된 부분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 해당 부분은 김일성 시대인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은 30년 만에 당 규약 개정을 하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뺐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뺀 공산주의를 다시 당 규약에 넣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다시 김일성 당시 모습으로 북한을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 규약 개정은 사회주의 정상화 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를 지도하기 때문에 당의 전략적 목적이 곧 국가의 전략적 목적이 된다. 북한에서는 당 규약이 헌법보다 그 위상이 더 높다. 북한 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당의 역할을 제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의 정책적 요구가 헌법의 내용을 결정짓는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당-국가체제인 만큼, 당 규약의 개정은 곧 국가 통치시스템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이다. 집권 10년을 맞는 김정은은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달리 사회주의 정상화 국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을 끌고 나가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된다. 현재 핵무장으로 안보는 확보했지만, 반대로 대북(對北)제재 등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사회주의 정상화 국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번 당 규약 개정은 김정은 자신의 경험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7차 당대회 때가 김정은 정권 1기라면 8차가 2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을 집권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사 등이 나름대로 자기 구상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과 시기가 된 상황에서 개정했다”며 “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것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박 부연구원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고 5년 만에 다시 수정하는 것은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차별화를 두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올라와서 벌써 세 번째 노동당 규약을 수정했다. 반면 김정일은 1980년에 수정한 규약을 30년 동안 한 번밖에 수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은 김정은이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실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정은은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도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北 ‘제1비서’ 자리만 만들어놓고 선임 안 했을 수도”
개정된 규약에서 최대 관심사는 제3장 제26조다. 당 규약 26조에는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북한은 1인 지배체제 특성상 2인자나 실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제1비서 직책 신설은 2인자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8차 당대회 직후 개정된 규약에 대해 공포했지만, 제1비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대회 이후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전문이 남한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공개되면서 북한이 제1비서 자리를 신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제1비서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그 자리의 주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조용원이라는 측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그 자리의 주인이라는 주장이 나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제1비서라는 직책만 규약에 명시해놓고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제1비서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 “그 자리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직책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애초에 공개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여덟 살 생일 때 후계자로 결정됐다. 외부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다”며 “김정은도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10년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1비서를 후견인으로 내세워 아들을 도와주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정은이 제1비서라는 자리만 신설해놓고 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종원 연구위원은 “제1비서라는 자리만 만들어놓고 아직 누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2인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도 2인자를 키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자리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선임하지 않는 것이다”며 “여기에 2인자 자리를 만들어놓고 충성 경쟁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겠다고 하면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동열 원장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김정은 유고(有故) 시를 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석이 될 수는 없다. 당 중앙위 결정서에 제1비서를 이미 임명했을 것”이라며 “결정해놓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유고 시 공개해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문제는 왜 제1비서를 신설했으며 누가 제1비서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며 “김정은이 작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행사에 불참한 이후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건강이상설’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건강상 이유로 공개 활동을 중지하고 장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김정은이 생각한 것은 자기가 잘못될 경우 북한의 미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에서는 김정은의 자식(10세 전후)들이 장성하여 승계하면 되나, 어린 나이를 감안하여 ‘비상 후계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즉 유고 상황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후계구도를 제도화한 것이 제1비서 직책의 신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北 김정은 대리인 제1비서, 조용원인가? 김여정인가?
북한 당 규약이 개정되고 제1비서에 누가 선임됐는지에 한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규약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김정은의 대리인이다. 이는 곧 언제라도 김정은 유고 시에 제1비서가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자식이거나 가족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 김정은을 대신하긴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인물은 한 사람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다. 물론 지난 1월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약진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하고 부부장으로 강등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을 강등된 직책으로 대하면서 무시할 간부는 한명도 없다. 김여정이 1월 12일 이후 여러 차례 자신 명의의 대남 담화문을 발표한 데서 보듯이 직책에 관계없이 여전히 북한의 2위 서열이다.
유동열 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김여정을 제1비서로 임명해놓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며 “제1비서라는 자리는 김정은이 유고 시 그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의 핵심비서인 조직비서를 맡는 조용원이 제1비서로 주목되고 있다”며 “조용원이 김정은도 참석한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당 간부들을 질책하는 장면을 볼 때 이는 가능한 유추이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용원이 제1비서라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부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다. 박 부연구원은 “북한은 1인 독재체제이다. 김일성부터 김정일까지 그동안 2인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김정은이 2인자 자리를 만든 것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후계구도를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1비서 자리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김정일 사후 김경희가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김여정도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이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신설한 제1비서라는 직책은 기본적으로 유일 지배구조 강화 차원이다”며 “북한 권력에 2인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김 책임연구원의 말이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제1비서라는 자리는 노동당 제1비서가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다. 이는 너무 다른 차원이다. 당 사업을 책임지는 제1비서라는 개념이다.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이다.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어 당 중앙위원회를 격상을 시키고 그 밑에 정무직들을 배치하면서 유일지배구도를 강화한 것이다. 만약 제1비서가 의미 있으려면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1비서라는 자리는 상징적이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후계구도 때문에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30대이다. 젊은 나이에 후계구도를 논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 추가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전략과 통일 관련 문구도 수정했다. 이를 놓고 한국에서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며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다수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대남전략이나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문구를 수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과거 규약과 개정된 규약을 비교해보자.
먼저 개정 전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지난 1월,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바뀐 내용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기존 규약에 포함됐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통일전선 관련 부분이다.
〈조선로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 부시며 사회의 민주화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주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여기서 북한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에 대한 문구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北, 남조선 혁명 통한 적화통일 포기?
이를 놓고 일부 진보 학자는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월 2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당면목적을 기술한 부분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삭제된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적화전략)이 사라진 것”이라며 “기존에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남조선 적화 전략 포기)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여왔지만, 이번 당 규약 개정으로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규약에서 사실상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함에 따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통일 담론을 만들고 있지 않다.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평통 창립 40주년 포럼에서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견지해왔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당 규약에서 빼버렸다”고 하면서 이는 “북한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법 제도적으로도 ‘투 코리아(two Korea)’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혁명 노선을 포기한 것은 맞다. 현재는 남조선 혁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해당 표현을 만든 것은 과거 한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약에서 남한과 일본에 대한 강경한 표현들은 사라졌지만, 미국에 대해선 아직도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핵을 앞세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남한과 일본보다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적화통일론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이 표현이 삭제되지 않고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특정 언론은 ‘공산주의 건설’ 부분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만 보도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혁명’, 즉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고 대체 표현하는 대신 최종 목적인 공산주의사회 건설은 당당히 밝히는 선택을 했다”며 “이는 김정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지난 1월에 개정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원본을 입수해 분석했다.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을 놓고 국내에서 여러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내 저명한 북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크게 ▲서문 ▲제1장 당원(제1~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제11~2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제22~32조) ▲제4장 당의 도·시·군조직(제33~40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제41~46조) ▲제6장 인민군 안의 당조직(제47~52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제53~55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제56~58조) ▲제9장 당 마크, 당기(제59~60조)로 나뉘어 있다.
개정된 규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서문’과 ‘중앙조직’ 항목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과 당면목적이 새로 규정되고,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 보충된 것이다.
당면목적에서 보충된 부분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 해당 부분은 김일성 시대인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은 30년 만에 당 규약 개정을 하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뺐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뺀 공산주의를 다시 당 규약에 넣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다시 김일성 당시 모습으로 북한을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 규약 개정은 사회주의 정상화 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를 지도하기 때문에 당의 전략적 목적이 곧 국가의 전략적 목적이 된다. 북한에서는 당 규약이 헌법보다 그 위상이 더 높다. 북한 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당의 역할을 제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의 정책적 요구가 헌법의 내용을 결정짓는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당-국가체제인 만큼, 당 규약의 개정은 곧 국가 통치시스템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이다. 집권 10년을 맞는 김정은은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달리 사회주의 정상화 국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을 끌고 나가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된다. 현재 핵무장으로 안보는 확보했지만, 반대로 대북(對北)제재 등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사회주의 정상화 국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번 당 규약 개정은 김정은 자신의 경험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7차 당대회 때가 김정은 정권 1기라면 8차가 2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을 집권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사 등이 나름대로 자기 구상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과 시기가 된 상황에서 개정했다”며 “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것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박 부연구원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고 5년 만에 다시 수정하는 것은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차별화를 두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올라와서 벌써 세 번째 노동당 규약을 수정했다. 반면 김정일은 1980년에 수정한 규약을 30년 동안 한 번밖에 수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은 김정은이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실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정은은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도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北 ‘제1비서’ 자리만 만들어놓고 선임 안 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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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2021년 1월 18일 당대회에서 조용원 당비서(왼쪽) 쪽으로 몸을 틀고 무언가 말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그러나 북한은 8차 당대회 직후 개정된 규약에 대해 공포했지만, 제1비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대회 이후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전문이 남한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공개되면서 북한이 제1비서 자리를 신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제1비서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그 자리의 주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조용원이라는 측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그 자리의 주인이라는 주장이 나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제1비서라는 직책만 규약에 명시해놓고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제1비서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 “그 자리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직책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애초에 공개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여덟 살 생일 때 후계자로 결정됐다. 외부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다”며 “김정은도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10년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1비서를 후견인으로 내세워 아들을 도와주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정은이 제1비서라는 자리만 신설해놓고 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종원 연구위원은 “제1비서라는 자리만 만들어놓고 아직 누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2인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도 2인자를 키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자리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선임하지 않는 것이다”며 “여기에 2인자 자리를 만들어놓고 충성 경쟁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겠다고 하면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동열 원장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김정은 유고(有故) 시를 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석이 될 수는 없다. 당 중앙위 결정서에 제1비서를 이미 임명했을 것”이라며 “결정해놓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유고 시 공개해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문제는 왜 제1비서를 신설했으며 누가 제1비서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며 “김정은이 작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행사에 불참한 이후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건강이상설’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건강상 이유로 공개 활동을 중지하고 장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김정은이 생각한 것은 자기가 잘못될 경우 북한의 미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에서는 김정은의 자식(10세 전후)들이 장성하여 승계하면 되나, 어린 나이를 감안하여 ‘비상 후계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즉 유고 상황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후계구도를 제도화한 것이 제1비서 직책의 신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北 김정은 대리인 제1비서, 조용원인가? 김여정인가?
북한 당 규약이 개정되고 제1비서에 누가 선임됐는지에 한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규약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김정은의 대리인이다. 이는 곧 언제라도 김정은 유고 시에 제1비서가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자식이거나 가족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 김정은을 대신하긴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인물은 한 사람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다. 물론 지난 1월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약진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하고 부부장으로 강등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을 강등된 직책으로 대하면서 무시할 간부는 한명도 없다. 김여정이 1월 12일 이후 여러 차례 자신 명의의 대남 담화문을 발표한 데서 보듯이 직책에 관계없이 여전히 북한의 2위 서열이다.
유동열 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김여정을 제1비서로 임명해놓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며 “제1비서라는 자리는 김정은이 유고 시 그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의 핵심비서인 조직비서를 맡는 조용원이 제1비서로 주목되고 있다”며 “조용원이 김정은도 참석한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당 간부들을 질책하는 장면을 볼 때 이는 가능한 유추이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용원이 제1비서라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부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다. 박 부연구원은 “북한은 1인 독재체제이다. 김일성부터 김정일까지 그동안 2인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김정은이 2인자 자리를 만든 것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후계구도를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1비서 자리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김정일 사후 김경희가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김여정도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이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신설한 제1비서라는 직책은 기본적으로 유일 지배구조 강화 차원이다”며 “북한 권력에 2인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김 책임연구원의 말이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제1비서라는 자리는 노동당 제1비서가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다. 이는 너무 다른 차원이다. 당 사업을 책임지는 제1비서라는 개념이다.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이다.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어 당 중앙위원회를 격상을 시키고 그 밑에 정무직들을 배치하면서 유일지배구도를 강화한 것이다. 만약 제1비서가 의미 있으려면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1비서라는 자리는 상징적이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후계구도 때문에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30대이다. 젊은 나이에 후계구도를 논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 추가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전략과 통일 관련 문구도 수정했다. 이를 놓고 한국에서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며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다수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대남전략이나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문구를 수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과거 규약과 개정된 규약을 비교해보자.
먼저 개정 전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지난 1월,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바뀐 내용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기존 규약에 포함됐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통일전선 관련 부분이다.
〈조선로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 부시며 사회의 민주화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주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여기서 북한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에 대한 문구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를 놓고 일부 진보 학자는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월 2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당면목적을 기술한 부분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삭제된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적화전략)이 사라진 것”이라며 “기존에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남조선 적화 전략 포기)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여왔지만, 이번 당 규약 개정으로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규약에서 사실상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함에 따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통일 담론을 만들고 있지 않다.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평통 창립 40주년 포럼에서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견지해왔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당 규약에서 빼버렸다”고 하면서 이는 “북한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법 제도적으로도 ‘투 코리아(two Korea)’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혁명 노선을 포기한 것은 맞다. 현재는 남조선 혁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해당 표현을 만든 것은 과거 한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약에서 남한과 일본에 대한 강경한 표현들은 사라졌지만, 미국에 대해선 아직도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핵을 앞세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남한과 일본보다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적화통일론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이 표현이 삭제되지 않고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특정 언론은 ‘공산주의 건설’ 부분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만 보도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혁명’, 즉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고 대체 표현하는 대신 최종 목적인 공산주의사회 건설은 당당히 밝히는 선택을 했다”며 “이는 김정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