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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保安法 폐지론 권위자 朴元淳의 과거와 현재

“국가보안법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惡法”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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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元淳, 기존 保安法 폐지 주장과 다른 입장 최근 밝혀
⊙ 《憲法》 제3조 否定하고, “北韓=國家” 취지 주장
⊙ 金正日 死亡에 “弔意 표명 어려워 안타깝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최근 안보를 강조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보인다.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한강에 퇴역 군함을 전시해 안보박물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추종·옹호하는 등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등 종북(從北)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의 안보 관련 발언 중 가장 파격적인 건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이다. 그는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다. 박 시장은 1989~1992년에 총 1200쪽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시리즈를 통해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후 그는 ‘좌파 진영’에서 보안법 폐지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2006년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 일심회 연루자들이 수사받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그의 책을 읽으며 향후 대응방침을 모색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박 시장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3일 ‘채널 A’와의 인터뷰 당시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다.
 
  “제가 이른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권 침해, 고문, 이런 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국가보안법》이 개폐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또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10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돼야 할 중요한 가치이면서, 동시에 국가안보라는 것도 우리의 모든 안전을, 삶을 보장하는 기초 조건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과거 그의 행적과 비교하면 꽤 전향적인 발언이다. 그러나 그의 ‘변신’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는다.
 
  2년 남짓 시장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이 60이 다 된 사람의 가치체계가 바뀌었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전향(轉向)한 것일까, 위장(僞裝)한 것일까.
 
 
  朴元淳, “保安法 運命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과거 박원순 시장은 총 1200쪽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시리즈를 통해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1989년 10월 박원순 시장(당시 변호사)은 《국가보안법연구 1—국가보안법 변천사》를 출간했다. 당시 그는 박헌영(朴憲永)의 아들인 승려 원경(속명 박병삼)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란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박헌영은 1950년 4월 김일성(金日成)과 함께 모스크바에 가 스탈린을 만난 자리에서 “정규군으로 서울만 점령하면 20만 남로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해 남한 전체를 순식간에 공산화할 것”이라며 ‘대남(對南) 침공’을 부추긴 자다.
 
  박 시장은 《국가보안법연구 1》 서문에서부터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불행한 현대사를 그 날개로 온통 뒤덮고 있는 거대한 괴조(怪鳥)와도 같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21쪽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대두 배경과 관련, “정권 담당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우고 부르짖어 오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깃발 아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는 짓뭉개지고 독재권력의 독버섯만 무성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국가보안법》이 역대 정권의 방패막이 노릇만 했다는 것이다.
 
  24쪽에선 “더이상 우리 민족의 진취성과 에너지가 국가보안법의 좁은 틀 속에 갇혀 소모되고 학대받고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진실로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거(去)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선포’했다. 이어 “이 도도히 흐르는 통일의 열기를 썩어 문드러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7·4남북공동성명(1972년)’과 함께 사실상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이요, 아직껏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통일의지 없음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거대한 선전탑의 구실을 할 뿐이다.”—《국가보안법연구 1》 33쪽
 
  “국가보안법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헐떡이고 있는 공룡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란, 먼저 이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소란에 더이상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고, 하루빨리 그 운명을 앞당기는 일이다.”—《국가보안법연구 1》 38쪽
 
 
  朴元淳의 利敵단체 감싸기
 
  《국가보안법연구 2》는 1992년 9월에 나왔다. 박 시장은 약 600쪽에 걸쳐 보안법 적용사를 ▲시대별 ▲주제별로 분류해 고찰했다. 꽤 방대한 분량의 요지는 역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폐해로 ‘막걸리 국가보안법’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어떠한 조직에 연관을 가지지도 않고, 많은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일반 대중이 술김에 또는 격분으로, 아니면 농담으로 토로한 언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걸리 반공법’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불러온 것(100쪽)”이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역대 정부가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내뱉을 수 있는 말조차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이와 같은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은 가장 초보적이고도 원칙적인 언론 자유의 유린이며, 함부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고 지낼 수 없는 상호 의심과 긴장의 생활을 일반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국가보안법》은 학문, 예술, 종교, 노동운동, 통일운동, 정치활동 등 사회 제반 부문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기술하는 데 400쪽이 넘는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반미(反美)운동’과 관련해선 “미국(美國)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모든 반미구호와 반미의식, 그리고 반미운동을 모두 국가보안법의 제물이 될 처지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8·15 해방 이후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 ▲6·25사변은 미국의 도발에 의한 결과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주장은 단순한 ‘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제5공화국 후반기에 들어서서 민족적 문제에 눈을 뜬 수많은 대학생과 학자들의 보편적 시각으로 변해 왔다. (중략) 미국에서도 처벌받지 않는 반미 주장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게 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또는 ‘신(新)식민지’라고 비판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또한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정당한 민족적 주장을 봉쇄하고 외세에의 예속을 정당화하는 ‘반(反)민족적’ 법률이라는 비난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국가보안법연구 2》 474쪽
 
  앞서 박 시장이 언급한 ‘반미운동’은 김일성이 1970년 11월 북한 노동당 5차 대회에서 밝힌 대남적화 혁명전략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NLPDR은 미국을 몰아내고, 정부를 전복한 다음 용공 정권을 세워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이를 ‘정당한 민족적 주장’이라고 옹호했다. 그의 이런 생각은 2000년대에도 계속됐다. 박 시장은 2002년 11월 25일 《한겨레》신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칼럼을 썼다.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利敵)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략)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
 
  한청은 2001년 2월 창립선언문에서 연방통일조국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선군(先軍)정치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도 주장했다. 이에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대법원도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國家保安法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惡法”
 
  《국가보안법연구》 시리즈의 결론인 3권의 부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문에서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과 적용 현실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한 법률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해 준다”며 “세계에 유례없는 사상의 탄압법인 동시에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인 냉전과 독재의 유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 책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결론에 의문을 가질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당연한 결론에 더이상 억지와 궤변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원순 시장의 ‘국가보안법관(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현은 많다. “반문명과 반인권의 상징”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악법’” “민주·민족·민중의 성장과 발전을 억압하는 ‘철퇴’” “그 자체가 하나의 폭력이며 야만”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1200쪽에 달하는 《국가보안법연구》 시리즈의 요지가 무엇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결론편이므로 전편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박 시장은 3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이론적 분석 ▲남북관계 변화와 《국가보안법》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방향 등을 언급했다. 법이론적 분석과 관련해선 ‘위헌 여부’부터 따졌다.
 
  박 시장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기반은 《헌법》 3조라고 주장했다. 3조는 영토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휴전선 이북 지역은 우리의 미수복 지구, 이곳을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한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 조항이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 전문(前文) ▲4조 ▲66조 3항과 배치(背馳)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란 대목이 있다.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헌법은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뼈아픈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양방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설정하고 북한은 ‘적’ 내지 ‘적국’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만일 헌법이 북한을 ‘적’으로 본다면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므로 헌법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3조가 ‘통일 동반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평화통일을 가로막는다는 얘기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否定

 
2003년 8월 당시 박원순 변호사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독일에서 친북 활동을 한 송두율(宋斗律·사진)을 ‘해외민주인사’라며 귀국시키려 했다.
  영토조항에 대한 박 시장의 공격은 책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헌법》 3조는 사문화(死文化)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해선 ▲유일합법정부론의 허구 ▲헌법 변천 ▲‘단계구조론’에 의한 무효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헌법》 3조의 국제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밝힌 유엔총회 결의문(1948.12.12)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유일합법정부론의 근거로서 거론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III)라고 주장·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설명은 위 결의 내용을 곡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기술하며 ‘친북좌파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이영희(李泳禧)씨 등의 글을 인용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연구 3》 19쪽 내용 중 일부다.
 
  “요컨대,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 감시하의 선거가 시행된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조는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북한정권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불법단체이며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박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총회를 열고 ‘한반도(Korea)’의 독립문제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문건은 “유엔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인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한 부분 위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됐다”고 밝히고 말미에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 정부임을 선언한다”고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걸 증명하는 이 문건을 오역하고 날조한 건 이영희씨다. 그는 원문에는 없는 ‘그 지역에서의’란 표현을 넣어 “이 정부는 한반도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 합법정부”라고 왜곡. 유엔이 대한민국을 남한 지역에 한해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처럼 한 것이다. 박 시장 주장이야말로 이 같은 ‘곡해’에서 나온 궤변이란 얘기다.
 
 
  朴元淳, 《憲法》 領土조항 집중 공격
 
2002년 12월 좌파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0년 6월 무단방북한 한상렬(앞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1988년 7월 무단 방북한 서경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헌법학상의 개념인 ‘헌법변천’ 이론에 의해서도 한반도 내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 실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제3조는 이미 사문화했다”고 주장했다.
 
  헌법변천이란 특정 헌법조항이 개정절차에 따라 수정·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문은 존속하면서 그 의미와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박 시장은 ▲7·4남북공동성명(1972년)을 비롯한 각종 당국자 회담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1988년)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년) ▲남북한 기본관계합의서(1991년) 등을 예로 들며 “한반도 내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공존함은 정부 스스로 이미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썼다.
 
  박 시장의 주장처럼 남북 간 교류가 이뤄지는 건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헌법》 3조가 사문화했다고 주장한 건 어폐가 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위헌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대판 1993.9.28 90도1451)
 
  “북한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중략)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
 
 
 
“《憲法》 3조, 4조는 矛盾 아니다”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개정ㆍ철폐’ 시도를 막기 위해 시민 10만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박 시장은 《헌법》 조항 간 우열 관계가 있다는 ‘단계 구조론’을 내세워 《헌법》 3조는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22쪽에서 “헌법 전문은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원리를 선언하고, 4조는 평화적 통일조항 역시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사명을 강조하는 근본규범인데, 3조는 이 가치에 위반되는 무효 규정”이라는 식으로 기술했다. 헌법 전문과 4조가 3조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월적 지위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3조와 4조는 모순 관계가 아니고,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데, 현실적으론 분단 상태에 있으니까 실효적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할 때 4조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도 2002년 《월간조선》 6월호에 기고한 <대북정책의 헌법적 한계>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조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전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규범적인 효력의 영향권에 들 수 있도록 통일정책을 추진하되, 통일정책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논문 <한국 헌법의 좌표: 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민감정, 동북아 국제 정세, 남북 간 무력에 의한 견제와 균형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남측이 주도하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란 상상하기 힘들다. (중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헌법상 무력에 의한 통일은 제4조를 떠나서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믿는다. 만약 남한 측의 무력사용에 의한 통일이 실제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 제3조와 제4조는 의견상의 충돌에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 아무런 충돌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民主憲政國 되려면 가장 먼저 保安法 폐지해야”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령으로 하고 각종 간첩사건과 연루된 민주노동당과 손잡았다. 당시 그는 민노당 이정희 대표에게 ‘서울시정 공동운영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헌법》 3조 다음으로 박원순 시장의 공격 목표가 된 건 《국가보안법》이다. 그는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민주헌정국가이고자 한다면 마땅히 가장 먼저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법(29쪽)”이라고 역설했다. 왜 그런 것일까.
 
  박원순 시장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불가피성의 원칙 ▲최소한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을 충족해야 한다.
 
  풀이하면, 기본권 제한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제한하는 기본권과 보호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기본권 성질에 따라 제한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유무에 전혀 상관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 등 정신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7조(찬양·고무 등)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실질적 해악을 미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는 해석하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란 단서를 붙여 남용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金哲洙)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는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고 나온 판례가 있고요.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선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여러 조항 중 특히 7조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1999년 12월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부’ 함세웅씨,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준식씨와 가진 좌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서씨는 “7조에 대한 집중공격은 국가보안법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라며 “7조에 초점을 두면서 더 큰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現行 刑法은 國家保安法 대체 못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박원순 시장의 전향적 행보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내건 안철수 측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형법》이나 형사 특별법규 조항만으로도 진정으로 위험성 있는 국가안보 침해 사범은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 ▲헌법침해 ▲사상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침해 등 숱한 독소를 가진 악법 중의 악법이요, 이를 폐지한다 해도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해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끝내 존치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박원순 식(式) ‘국가보안법 존치의 진정한 이유’를 밝힌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셈이 혹시 반(反)북한법으로서의 효용보다는 한국 내에서 정치통제법으로 활용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변호사 한승헌의 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단정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이미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도 아니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존재하는 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중략) 국가보안법은 정권 안보법일 뿐이라는 비난을 회피할 어떤 변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연구 3》 52쪽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외환죄 등을 적용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국가보안법》을 대체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북한의 반국가활동에 대해 적용할 조항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간첩죄의 경우 《형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라고 규정하는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적용이 쉽지 않다. 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그 당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모호하다. 찬양·고무 처벌도 쉽지 않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형법》을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단 얘기다.
 
  박원순 시장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제정)》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런데 관련 주장은 그 출발부터 궤변으로 시작한다. 다음은 57쪽 내용이다.
 
  “우선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목적조항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일러 ‘남한’이라 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북한’이라 하여… (중략)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중략)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범한 ‘반국가단체’일 뿐이라는 국가보안법의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형선고’인 셈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휴전선 이남 지역은 남한, 이북 지역은 북한이라고 표기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북반부’란 의미를 담고 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일부란 얘기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이란 명칭이 있는 걸 두고 마치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다.
 
  이는 박 시장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그 근거라고 주장하는 《헌법》 3조를 부정하는 건 북한을 한반도에 또 다른 합법정부, 즉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별개의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우리가 통일을 추진할 명분은 사라진다. ‘외국’인 북한과 합쳐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 시장이 《헌법》 3조를 공격할 때 그토록 강조한 《헌법》 전문과 4조의 “평화 통일” 명령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철수 교수는 “《헌법》 3조는 우리 국가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 조항을 부정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건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3조가 없다면, 향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슨 권리로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政府가 北韓 자극해 억울한 장교들 水葬시켰다?
 
  앞서 본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1980~90년대에 강경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다. 김철수 교수가 “1991년 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은 위헌성이 없다”고 한 것과 달리 그는 “이러한 법체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부분적인 손질만으로는 폐해를 방지할 수 없다(동아일보 1991년 5월 11일)”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의 생각은 2000년대 들어서도 바뀌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01년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의 통합체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았다. 2002년 11월엔 ‘2002 대선유권자연대’를 만들어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제 폐지 ▲부패 척결 등 소위 ‘3대 청산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11월 24일 《한겨레》에는 ‘끊이지 않는 인권 도둑질’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는 마당에서 그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결코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1980년대 이후 ‘인권변론’을 줄기차게 해 온 변호사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03년 8월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독일에서 친북 활동을 한 송두율(宋斗律)을 귀국시키려 했다.
 
  2004년 9월 7일에는 《한겨레》에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과 학자들과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썼고, 얼마 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국보법과 자유민주주의는 병립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달 24일 《미디어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국보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 운동가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2011년 9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과 ‘서울시정 공동운영’ 계획을 제안했다. 또 박 시장은 2012년 2월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진심의 문을 열어 더 양보하고 야권연대의 감동을 보여줘야 한다. 허벅지 살을 베어 내는 심정으로 통 크게 더 많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며 통진당과 더 ‘끈끈한’ 연대를 종용했다.
 
  2011년 10월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선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한은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상대”라면서 “사실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그 억울한 장교들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사격 훈련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깨지고 직접적 인명 살상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봐도 나쁜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선서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시장이 되고서도 김정일 사망에 대해 “정부가 자치단체 차원의 조의 표명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300만명을 굶겨 죽이고, 각종 테러와 대남 위협을 가하던 반국가단체 수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뜻을 전달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朴元淳, 朴槿惠 비대위 시절 새누리당 벤치마킹”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7월 이적 표현물을 51회 게재한 종북매체 《자주민보》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는데도 등록취소 심판 청구를 미뤘다. 또 서울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대표로 있는 곳을 포함해 42개 ‘좌파’ 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줬다.
 
  이랬던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히고,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정말 과거와는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말할 때 흔히 ‘보수 40, 진보 30, 중도 30’이라고 합니다. 보수 입장에선 11%, ‘진보’ 입장에선 21%를 뚫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중간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당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선점했어요. 최근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박원순 시장이나 ‘북한인권민생법’을 얘기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황 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중국이 보수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핵심 지지층만 끌고 가는 전략적 극단주의를 선택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게 선거공학적으로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김한길 대표가 ‘햇볕정책’ 수정을 언급하는 등 방향을 틀고 있죠. 최근 박원순 시장의 전향적 행보도 보수화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어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안철수 의원 쪽 서울시장 후보를 견제하려면 자신의 색깔을 ‘물타기’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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