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에서 징계 위기 닥쳐오자 ‘義人’으로 변신한 A씨
⊙ 학생들 자필진술서 “(A씨의) 남녀불문 시도 때도 없는 볼 뽀뽀와 신체접촉 불쾌”, 한 반 학생 모두에게 血印 받아 문서 작성하기도
⊙ 공익신고자 A씨의 잇단 감사 요구로 4년간 4차례 감사받은 서울某사립고
⊙ 공익신고자에겐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등 금전적 혜택
⊙ 법적 보호 받는 공익신고자의 일방적 거짓주장과 명예훼손 발언, 막을 길 없다는데…
⊙ 학생들 자필진술서 “(A씨의) 남녀불문 시도 때도 없는 볼 뽀뽀와 신체접촉 불쾌”, 한 반 학생 모두에게 血印 받아 문서 작성하기도
⊙ 공익신고자 A씨의 잇단 감사 요구로 4년간 4차례 감사받은 서울某사립고
⊙ 공익신고자에겐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등 금전적 혜택
⊙ 법적 보호 받는 공익신고자의 일방적 거짓주장과 명예훼손 발언, 막을 길 없다는데…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된 후 흔히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도 불리는 공익신고자는 신변의 위험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공익을 위해 뜻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입장 또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월간조선》은 한 사립고등학교 관계자의 제보와 언론보도,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취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그림자를 조명했다.
평범한 교사가 돌연 ‘戰士’가 된 이유
지금까지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 년 전 공개채용을 통해 이 학교에 들어왔다. A씨는 몇 년간 비교적 평범하게 지냈다. 이 학교는 여느 사학들처럼 재단 측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 새 학기 반 배정을 앞두고 교장실에 일부 학생의 민원이 들어왔다. “A씨가 고3 담임은 물론 교과 담당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측은 민원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파악했고, 복수의 학생으로부터 자필 경위서를 받았다. ▲뒤에서 껴안았다 ▲볼에 뽀뽀를 하며 침을 묻혔다 ▲교복 지도를 한다며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성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여담이 많아 수업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미술입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진학 지도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A씨가 학생들로부터 ‘피도장(血印)’을 받은 사실도 불거졌다. A씨는 한 반 학생들의 명단을 들고 학생들에게 손가락 끝을 침으로 찔러 피를 내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했다.
학교는 성희롱과 성추행, 아동학대(혈인)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인 2017년 1월 1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일주일 후인 1월 24일에는 교내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심의위에서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우지 않고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해 이 자리에서 (침으로) 지워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원들은 A씨의 행동 및 사후 태도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 배정에서 제외했다. 이후 2차 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3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7월 9일 ‘○○고등학교 교사 탄압일지’를 작성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과에 제출했다. 내용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교사의 수업권 박탈 ▲교장의 장녀를 교감으로 추대하기 위해 기존 교감 명예퇴직 강요 ▲A교사 피해학생 섭외 및 조작 ▲교사에게 타 교사 비판경위서 요구 ▲회계부정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고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고, 8월 30일 ○○고에 대해 이사진 승인 취소 및 주의, 경고 처분 등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안팎이 뒤숭숭하던 2학기 초반인 9월 14일, A씨는 검찰에서 성추행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망해했고, ○○고는 일주일 후 A씨에 대해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2차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또다시 제보를 하며 ‘민원감사’를 요구했다. 민원인의 감사요구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고 관계자들은 한 해 동안 두 번의 집중감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2018년 1월 19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18년과 2020년 각각 감사원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 및 감사 요구를 했다. ○○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2월 감사결과를 통지했다. B교장 파면, C교감 파면, 고(故) D교장 파면, 고 E행정실장 정직이라는 징계가 결론이었다.
피신고자의 호소
공익신고자 A씨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실명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참여연대 기관지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와 해당 의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복수의 시민단체에서 의인(義人)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피신고자인 ○○ 측은 수년째 ‘비리사학’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고, 학교 측 입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C교감은 《월간조선》과 만나 “팩트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익신고자가 거짓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데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철벽’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알리거나 보도하면 벌칙조항이 있는데.
“A씨의 인적사항과 실명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고 토론회 등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신고자도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알고 있다.”
― A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됐고 보호결정을 받았으며, 시민단체에서 의인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A씨가 제보한 ‘사학비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A씨는 ○○고가 일반계 인문고로 등록하고 특목고가 아님에도 특목고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감사에서 제외되고 각종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는 일반고이면서 자율고로 적법하게 운영됐고 정기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 횡령 사실이 일절 없다.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이 ○○고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고 권익위도 A씨에 대한 보호결정을 내렸는데.
“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교사들을 탄압했다며 작성한 ‘탄압일지’도 개인적 사유 및 개인비위, 업무상 문제 등으로 퇴직하거나 휴직한 교사들을 학교의 탄압이 있었다고 써놓았다. 관련 자료는 모두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 현지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 횡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그전까지 조용히 지내던 A씨가 제보에 나선 목적이 확실한데 그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조직적인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의 내부고발을 징계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조작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추행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로부터 성추행 민원이 들어온 것이 2017년 1월이고, A씨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시점은 같은 해 7월이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A씨의 주장만 그대로 쓴 걸로 보인다. 그리고 성추행과 성희롱 건은 학생들의 민원만 수십 장이 넘는다. 이 많은 학생이 다 조작으로 자필진술서를 썼겠나. 증거 및 증인이 불충분하다 보니 검찰에서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황망해하던 피해 학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 성추행 의혹을 포함한 개인비위와 사학비리 제보는 다른 문제 아닌가.
“교육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거짓주장으로 학교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보기 힘들다. ○○고는 학교 규모는 작지만 설립자인 초대 교장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학교다. 최근 몇 년간 입시 결과도 크게 향상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4년 동안 학교가 감사를 받느라 시끄러웠고, 교직원 일부는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 아무리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조직적인 뒷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A씨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거짓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개인 수준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권익위,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다”
C교감의 이야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공익신고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공익신고 후 신고자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음해성 내용을 전파할 경우 피신고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 공익신고자의 자격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문의했다. 아래는 권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 시 신고자의 개인비위 여부는 고려하지 않나.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를 되돌리라는 것인데, 조사 결과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이유가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개인비위 때문임이 명확하다면 기각할 수 있다.”
― 본인의 비위로 조직 내 입장이 곤란해지거나 조직 내부의 갈등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닌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다만 중요한 건 공익침해 내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냐 여부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와 공익신고 관련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다.”
― 범법자라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나.
“공익침해 및 불이익과 관련이 있는 범죄라면 마땅히 조사에 포함되겠지만, 관련이 없는 범죄 사실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다.”
― 지금까지 피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없나.
“직접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결론은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고자나 억울한 피신고자가 있더라도 권익위에서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다.
A씨, “언론 통해 확인하라”
A씨에게 연락을 해 취재를 요청했다. A씨에게서는 《월간조선》을 음해하는 취지의 날 선 대답이 돌아왔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묻자 A씨는 “수사 중인 사항들이니 언론을 통해 확인하라”며 대화를 끊었다. 교사인 A씨가 “언론을 통해 확인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인물로부터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며, 벌금을 낸 기자도 많다”는 협박성 멘트도 들을 수 있었다. ○○고 사태가 개인 차원이 아니며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이돈희 전 제42대(2000~2001)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서울대 사범대 학장, 대통령교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학회장 등을 거쳐 교육부 장관까지 지낸 교육 전문가다. 이 전 장관은 좌파 정권이 사학을 어떻게 억압하고 핍박하며 없애려 했는지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전 장관 이야기의 핵심이다.
“전 세계 국가가 사립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도적인 사학 탄압은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평범한 교사가 돌연 ‘戰士’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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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함께 A씨가 학생들로부터 ‘피도장(血印)’을 받은 사실도 불거졌다. A씨는 한 반 학생들의 명단을 들고 학생들에게 손가락 끝을 침으로 찔러 피를 내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했다.
학교는 성희롱과 성추행, 아동학대(혈인)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인 2017년 1월 1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일주일 후인 1월 24일에는 교내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심의위에서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우지 않고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해 이 자리에서 (침으로) 지워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원들은 A씨의 행동 및 사후 태도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 배정에서 제외했다. 이후 2차 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3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7월 9일 ‘○○고등학교 교사 탄압일지’를 작성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과에 제출했다. 내용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교사의 수업권 박탈 ▲교장의 장녀를 교감으로 추대하기 위해 기존 교감 명예퇴직 강요 ▲A교사 피해학생 섭외 및 조작 ▲교사에게 타 교사 비판경위서 요구 ▲회계부정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고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고, 8월 30일 ○○고에 대해 이사진 승인 취소 및 주의, 경고 처분 등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안팎이 뒤숭숭하던 2학기 초반인 9월 14일, A씨는 검찰에서 성추행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망해했고, ○○고는 일주일 후 A씨에 대해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2차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또다시 제보를 하며 ‘민원감사’를 요구했다. 민원인의 감사요구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고 관계자들은 한 해 동안 두 번의 집중감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2018년 1월 19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18년과 2020년 각각 감사원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 및 감사 요구를 했다. ○○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2월 감사결과를 통지했다. B교장 파면, C교감 파면, 고(故) D교장 파면, 고 E행정실장 정직이라는 징계가 결론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자가 받는 혜택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 기관이다. 공공의 이익, 즉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익신고는 해당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면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사에 나서야 하고, 조사 결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인정되면 해당 불이익 조치를 한 자(피신청인)에게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요구 결정을 통보한다. 결정이 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공익신고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조, 9~12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신고자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또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범죄행위를 저질렀어도 형(刑)을 감경(減輕)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비밀보장과 손해배상도 철저하다.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익신고자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도 있다.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세 가지다. 공익신고로 인해 단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조금은 실제 사용한 비용이다.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및 동거인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불이익 조치기간의 임금 손실액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소요비용 ▲부당한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피신고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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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공익제보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알리거나 보도하면 벌칙조항이 있는데.
“A씨의 인적사항과 실명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고 토론회 등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신고자도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알고 있다.”
― A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됐고 보호결정을 받았으며, 시민단체에서 의인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A씨가 제보한 ‘사학비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A씨는 ○○고가 일반계 인문고로 등록하고 특목고가 아님에도 특목고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감사에서 제외되고 각종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는 일반고이면서 자율고로 적법하게 운영됐고 정기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 횡령 사실이 일절 없다.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이 ○○고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고 권익위도 A씨에 대한 보호결정을 내렸는데.
“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교사들을 탄압했다며 작성한 ‘탄압일지’도 개인적 사유 및 개인비위, 업무상 문제 등으로 퇴직하거나 휴직한 교사들을 학교의 탄압이 있었다고 써놓았다. 관련 자료는 모두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 현지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 횡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그전까지 조용히 지내던 A씨가 제보에 나선 목적이 확실한데 그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어떤 곳인가 사립학교 내부 제보자에 年 4억원 이상 지급 공익제보센터는 2014년 7월 1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교직원과 교육기관 관계자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제보받아 조사 및 처리하는 곳이다. 공익제보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내지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서 제17조, 제22조에서 제24조에 따라 신분보장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면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는 구조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조금은 정신적 치료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변호사 수임료 등의 금액으로 공익제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거나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사람에게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익제보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으로 19명에게 총 4억8953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4억1300여만원은 사립학교 공익제보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청렴상근시민감사관 3인과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박용덕 센터장은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과장, 전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출신이다. 감사관은 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차태정),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팀장(유재형) 2인이다. |
“조직적인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의 내부고발을 징계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조작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추행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로부터 성추행 민원이 들어온 것이 2017년 1월이고, A씨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시점은 같은 해 7월이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A씨의 주장만 그대로 쓴 걸로 보인다. 그리고 성추행과 성희롱 건은 학생들의 민원만 수십 장이 넘는다. 이 많은 학생이 다 조작으로 자필진술서를 썼겠나. 증거 및 증인이 불충분하다 보니 검찰에서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황망해하던 피해 학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 성추행 의혹을 포함한 개인비위와 사학비리 제보는 다른 문제 아닌가.
“교육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거짓주장으로 학교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보기 힘들다. ○○고는 학교 규모는 작지만 설립자인 초대 교장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학교다. 최근 몇 년간 입시 결과도 크게 향상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4년 동안 학교가 감사를 받느라 시끄러웠고, 교직원 일부는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 아무리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조직적인 뒷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A씨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거짓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개인 수준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권익위,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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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보완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9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에서 공익침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 시 신고자의 개인비위 여부는 고려하지 않나.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를 되돌리라는 것인데, 조사 결과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이유가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개인비위 때문임이 명확하다면 기각할 수 있다.”
― 본인의 비위로 조직 내 입장이 곤란해지거나 조직 내부의 갈등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닌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다만 중요한 건 공익침해 내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냐 여부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와 공익신고 관련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다.”
― 범법자라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나.
“공익침해 및 불이익과 관련이 있는 범죄라면 마땅히 조사에 포함되겠지만, 관련이 없는 범죄 사실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다.”
― 지금까지 피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없나.
“직접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결론은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고자나 억울한 피신고자가 있더라도 권익위에서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다.
A씨, “언론 통해 확인하라”
A씨에게 연락을 해 취재를 요청했다. A씨에게서는 《월간조선》을 음해하는 취지의 날 선 대답이 돌아왔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묻자 A씨는 “수사 중인 사항들이니 언론을 통해 확인하라”며 대화를 끊었다. 교사인 A씨가 “언론을 통해 확인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인물로부터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며, 벌금을 낸 기자도 많다”는 협박성 멘트도 들을 수 있었다. ○○고 사태가 개인 차원이 아니며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이돈희 전 제42대(2000~2001)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서울대 사범대 학장, 대통령교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학회장 등을 거쳐 교육부 장관까지 지낸 교육 전문가다. 이 전 장관은 좌파 정권이 사학을 어떻게 억압하고 핍박하며 없애려 했는지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전 장관 이야기의 핵심이다.
“전 세계 국가가 사립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도적인 사학 탄압은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